1. 능력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한군데 내놓은 것도 좋지만, 화성시도 넓고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2~3군데쯤 내놓은 것도 좋겠습니다.
2.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자로부터 매도자가 받아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의무를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 조건에 맞추면 매도인에게 유리하므로 포괄양수도라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 원장님께 특약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 부동산종합전문가과정에서는 공부했습니다.
3. 포괄양수도는 의무입니다. 포괄양수도 조건이 되면 반드시 포괄양수도를 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조건이 되는데 거래징수를 하거나, 포괄양수도 조건이 되지 않는데 포괄양수도를 하면, 추후 환급이 안되거나 추징되면서 가산세가 20%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쓰기 직전에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확인받기 바랍니다.
4. 절세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건을 알아야 절세실익을 따질 수 있으므로 팔릴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상담하거나, 흥정과정에서 절세조건을 찾아내면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ddr의 전문위원께 상담하기 바랍니다.(이기돌 세무사님) 상담료는 매도 후에 신고할 때 함께 드려도 됩니다.^^
5.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더 이상 조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원장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