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설비구입특례자금
(중고공작기계,중고산업기계장비,플랜트등)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유휴설비 활용촉진을
위하여 중고설비구입특례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억원 이하의 중고설비구입을
신청한 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기계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대상중고기계설비: 기업의 생산활동 또는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 장치 및 기타
운영시스템을 말하며,
부분품과 사무용기기, 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원조건: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금리 : 4.9% (신용대출일 경우 5.4%)
지원기간 시설자금 : 5년(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운전자금 :
3년(거치기간 1년이내 포함)
추가자금안내 :http://www.QAS.co.kr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출처 : CNC 중고기계,공작기계,산업기계 수출,매매
글쓴이 : 한공중고기계매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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