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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고설비구입특례자금(중고공작기계,중고산업기계장비,플랜트등)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3. 13. 19:54

중고기계설비구입특례자금
(중고공작기계,중고산업기계장비,플랜트등)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유휴설비 활용촉진을 위하여 중고설비구입특례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억원 이하의 중고설비구입을
신청한 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기계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대상중고기계설비: 기업의 생산활동 또는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 장치 및 기타 운영시스템을 말하며,
부분품과 사무용기기, 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원조건: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금리 : 4.9% (신용대출일 경우 5.4%)
지원기간 시설자금 : 5년(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운전자금 : 3년(거치기간 1년이내 포함)

 

 

추가자금안내  :http://www.Q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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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NC 중고기계,공작기계,산업기계 수출,매매
글쓴이 : 한공중고기계매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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