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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무형자산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것은 회계추정변경에 해당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월내행사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 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 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 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 여야 한다.

[시설]하중과힘

*활하중은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이해 발생하는 하중으로, 가구, 이동칸막이, 이동설비기계등의 하중 *적설하중은 지붕면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물매와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압축력은 부재의 축방향으로 누르거나 밀어서 중이려는 힘을 말한다. *전단력이란 부재의 축방향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을 말한다. *고정하중은 건축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의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한다. *고정식칸막이는 고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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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의표시)=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부당이득,담보책임,해제,상속인 = 있다 갑- 을(선의 및 무과실)- 병(선의)- 정(선악불문) 후/추/상/회/일/손/무/수/본/지위 없다=제3자가 아닌 자= (후순위.추심.상속인.회사.일반채권자.손해배상 양수인.채무자.수익자.대리에서 본인.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 자) 종/가/유 (종중이 가등기 유효) 보/채/있다 (보증금반환 채권자는 제3자 해당) 파산관재인, 압류채권자, 대금채권 양수인=제3자에 속하는 자 2. (이중매매) 대위, 불법행위= 있다/ 나머지=없다(진정명의, 채권자 취소권, 유치권..) 중도금 이상 지급하고 또 매매 했을 때 이중매매 (계약금 X) 3.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표의자의 생각 없/표 (진의를 알수 없다면 표시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