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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월내행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24. 3. 7. 15:20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
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
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
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