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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무형자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24. 3. 8. 09:43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것은 회계추정변경에 해당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