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허의표시)=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부당이득,담보책임,해제,상속인 = 있다
갑- 을(선의 및 무과실)- 병(선의)- 정(선악불문)
후/추/상/회/일/손/무/수/본/지위 없다=제3자가 아닌 자=
(후순위.추심.상속인.회사.일반채권자.손해배상 양수인.채무자.수익자.대리에서 본인.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 자)
종/가/유 (종중이 가등기 유효)
보/채/있다 (보증금반환 채권자는 제3자 해당)
파산관재인, 압류채권자, 대금채권 양수인=제3자에 속하는 자
2. (이중매매)
대위, 불법행위= 있다/ 나머지=없다(진정명의, 채권자 취소권, 유치권..)
중도금 이상 지급하고 또 매매 했을 때 이중매매 (계약금 X)
3.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표의자의 생각
없/표 (진의를 알수 없다면 표시상 효과)
공/비/없다 (공무원 비진의 준용되지 않는다)
대/비/없다 (대출 비진의 해당하지 않는다)
강/비/없다 (강박은 비진의 해당하지 않는다)
양해/무효 (금융기관 양해는 무효)
과실없이/공시송달/있다=과실로 무효
보통우편/아파트 우편함=없다
4. (착오)
중과실 없다=취소할 수 있다=건축사, 분양, 싯가, 지적, 면적, 공무원 오인(휴게소 나머지 있다)
중과실 있다=취소할 수 없다=공장, 토지대장(공인중개사)
요.표 =중요한, 표의자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자=부정 하는 자)
대.방 =중대한,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자=인정 하는 자)
지번의 착오=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자 착오 없다)=오표시는 자연적 해석으로 의사한대로 성립한다.
착.손 없다 (착오로 손해배상 없다)
경.착 없다 (경제적 불이익 없다면 착오 없다)=경제적 불이익여부는 고려대상이다
해.착 있다. 해.취 있다 (해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 =취소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착오, 경계와 현황,양도소득세(장래불확실한 사실)
중요부분 착오 해당하지 않는 것=취소할수 없다= 지적의 부족, 싯가에 관한 착오
현/착/없다 표/착/없다(현명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음으로 착오로 취소 없다)
궁박=본인 경솔,무경험=대리인
동기 착오 없다(동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3. (사기)
사.고 (사기는 2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 (부불선)
사기에 해당하는 것= 임차권양도, 백화점 변칙세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분양광고, 싯가 묵비
2자사기=대리인(언제든지, 있다)
3자사기=보증인, 피용자 (3알알 있다, 3선의 무과실 없다, 3과실 없이도 없다)
중요부문=착오 / 중과실 있어도, 경사기 있어도, 화해해도 취소=사기
기/담/선 (기망(사기)에 의해 매매시 하자담보와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
대형백화점 변칙 세일/동의 없는 임차권양도=사기(기망)에 해당
분양/싯가 =없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망/동기/있다 (기망행위로 동기 착오시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
연기, 중도금, 잔금수령 권한 있다
일부 면제, 처분, 해제 권한 없다
제한능력자=제 위임 있고, 제 취소 없다
임원수(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철회)
무/확/발 청구 없고 거절 있다
수/각=대리인이 여럿일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권 소멸사유=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사/파/성)
대리권 소멸사유 아닌 것=한/의사 (한정후견개시, 의사무능력)
6. (복대리)
법/부/책임(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 선임 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책임)
자/본 (복대리는 법률행위 할 때 대리인 자신이 선임한 본인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복/임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 이다)
임/본/또부승낙(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받으면 복대리도 소멸
복/표/있다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7. (무권대리)
무확발 거절(무권대리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로 본다)
상.선 (상대방 선택에 따라)
갑(본인)-----------을(무권대리인) 추인거절하면 청구는 없고, 거절은 있다
제한능력자라면=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매수인) 선의=철회 0 (청구 없고, 거절 있다)
악의=철회 X, 최고 0 (악철 없고, 악최는 있다)
상/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 무과실 책임=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 책임
8. (표현대리)
복/표/있다 (복대리도 표현대리=기본대리권 있다).
사/표/있다 (사자도 표현대리 적용된다)
강/표/없다 (강행법규 위반 대리 표현대리 없다)
법/표/없다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판단할 수 없다)
유/표/없다 (유권대리 주장 있으면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없다)= 표/유/없다
공/기/있다 (공법, 등기신청 기본대리 있다= 등대 있다)
일/표/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없다
인장(직함 사용)=표현대리 성립 있다
정당한 이유=표현대리 행위 시 기준
표현대리는 병만이 주장할 수 있다(전득한 자, 본인 X)
기본대리권 없는 자는 유월,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없다
9. (토지거래허가)
허가 받기 전=유동적 무효, 허가 받은 후=확정적 유효, 불허가=확정적 무효
해제, 거절 = 없다 나머지(가압류, 손해배상, 협력, 소송청구)= 있다
유/부/없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 부당이득 청구 할 수 없다)= 확정적 무효인 상태에서 부당이득 청구 있다
토/소 (토지거래허가 받으면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
10. (물권의 효력)
물청은 현재가 현재에게 행사해야 한다. (물청은 말소 등기할 필요 없고 소멸시효 없다)
변물 (변제=(기간만료)는 물청) 취물 (취소=물청) 위물(위조=물청) 말물 (말소 물청)
*채청= 법류행위, 점유취득시효, 임차권, 환매권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 것=사자, 허무인, 표제부, 표시부
농작물=경작자 소유 잣나무= 땅주인
멸실=없다
유/재/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설립, 소유권포기)=등기 없이도 성립=제3자대항하려면 등기해야
재/추인/없다 (재단법인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사단법인= 합/사 (사단법인설립행위는 합동행위)
역/저 반환 없다 (지역권, 저당권은 목적물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있다 (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예/또/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과 물청은 분리 양도 할 수 없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있는 날로부터 1년
관습법 아닌 것= 법정지상권, 부동산 양도담보(법/부)
관습법= 분묘 기지권,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 담보
효/본/순/가 (효력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다)
소유권 이전=있다
11. (조건과 기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최고함과 동시에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유효
12. (등기)
효본순가 (효력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등기 필요 없는 것=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보전 (상공형판경보전)
등기 해야 하는 것=점유취득시효 ,이행판결, 협의, 대항력 (점이협의대)
위조는 말소 있고/ 이전 있다
후/뒤/나 =무효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뒤에 나중에 것이 무효)
13. (점유권)
점유보조자=없다 (자력구제권=있다) 간접점유자=있다
타.자 (타인토지 매매는 자주점유)(인접토지 일부 자주점유) 재건축조합 수탁자 =자주
공타(공유자 타주), 수타(수탁자 타주), 분타(분묘기지권 타주), 알타(알면서 취득한자),악의 무단(자주점유 깨진다)
점유 채청(점유권은 채청)
매.유 없다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점.적.추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추정)=동산에만 적용
점유자는 소유의사+선의+평온+공연으로 추정 (무과실은 입증해야 한다)
지시=없다
비료/보일러/없다(과수원 매수 비료, 보일러 수리(통상필요비) 청구 없다)
과/통/필/없다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 없다)
점유자가 점유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손배 청구 있다
선/반/없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사용 이득 반환 의무 없다)
14. 점유취득시효
악.비 있다(악의자도 비용청구 할 수 있다)
유익비 지출=현존한 때만 갑의 선택(소유자)에 따라 청구할수 있다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선자현존 (선의 자주만 현존한도에서 배상)=소유권이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선타전부(선의 타주는 전부 배상) 악자전부, 악타전부
소 제기시 –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진패타(진정한소유자가 소제기후 패한후 타주)
완성후= 없다. 직접은 없고 대위는 있다
완성전= 있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전에 주장 했어야 한다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것: 행정재산, 문화재,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취소권, 해제권
이중 보존 없다(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 된 경우 시효취득 주장 없다)
점/구/없다(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구상권 행사 없다)
*새로운 기산점(2차)=있다 *기산점= 없다 *소유자 변동 없는 경우 기산점= 있다
알/채/없다 (시효사실 알고 처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없다)알/불/있다
15. 부합
부+동=부 (부동산에 동산부합 부동산)
동+동=과주(동산에 동산 부합 과다한 비용 요할 시 주된 동산)
동+동=없가공(동산간 부합 주종구별 없을 때 가액비율)
임차인이 설치 부합 후 분리 불가= 임대인 소유
토지소유자 허락 없이 식재한 나무= 토지소유자 소유
16. 상린관계
경/공/추 (경계표 공동으로 추정한다)
변제비용(이행비용)= 채무자 계약비용=균분 설치비용(절반씩) 측량비용(면적비율)
등기비용=매수인 가등기담보=채권자
가지=임의 제거 x, 뿌리=제거 O
17. 주위토지통행권
명의 신탁자, 불법점유자=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하지 않음
특정승계인은 무상이 적용되지 않고 따로 정하여야 한다
허락을 얻어 손해배상 없다
공로개설=소멸한다
18. 공유
보존행위=각자 / 사용.수익.관리=지분과반수 / 처분행위(신축, 소유권이전)=전원동의
지분처분 각자 공유물 분할=전원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소수지분=있다, 부당이득 나오면 답
제3자 나오면= 전부/말소/ 있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비율로
합유는 상속, 승계되지 않는다 (사망 시 지분비율로)
나대지에 건물 신축=전원동의
다른 보존 없다.(다른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말소청구 없다)
사.수.비.담.차.부.손 은 지분비율 (사용 수익 비용부담 담보책임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은 지분비율)
공유물분할 판결=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현물분할, 소급효가 없다
경/공/추 (경계표 공유로 추정한다)
갑이 특정부분 배타적 점유(신축)= 병은 전부를 인도(철거) 청구 있다
19. 총유
총유재산 보존행위는 사원총회결의가 있어야 함
소송시 사단 명의로.
사표없다 (사원총회결의 없으면 표현대리 없다)
20. 지상권
지상권자가 못하는 권리 : 필요비, 소멸 청구(필/소/청/없다)
지상권(물권)=강행규정으로 사단축은 있고 사적용은 없다(사용기간 단축 있고 사용 적용은 없다)
관법은 포기할수 있고 법정은 포기할수 없다
수목은 30년 수목만의 소유 목적 지상권 설정은 안된다.
지상권자는 소유권만을 양도 할 수 없고 지상권만 양도 있다
2년 지료연체 지상권 소멸
21. 법정지상권
경매로 주인이 같다가 건물만 팔았을 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생기는 것
설정할 당시=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스타트가 같아야 성립 (갑땅에 갑건물)
타인토지 위에, 나대지, 철거되고 새로 신축=없다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것(철거당하는 것)= 후 (대지에 저당을 설정하고 건물 지은 것을 산 것)
토지=등기 없이=있다
종전건물 0, 신건물 X
토지공유자=없다(단, 각자 독자적으로…있다)
건물공유자=있다(성립한다)
환지, 환매= 없다
합동= 구건물 기준 (신건물 나오면 틀림)
점유사용하고 있다=부당이득반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2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규정)
주인이 같다가 건물만 팔았을 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생기는 것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 할 수 없다.
23. 지역권
소멸 중단 있다 (1인이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다)
취득=취득한다, 취득 중단 없다, 1인 소멸 없다
요역지=1필의 토지 전부 승역지=1필의 토지 일부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것: 역/저 (지역권, 저당권)
토지 일부 양수한 자=지역권 행사 할 수 있다
24. 법률행위
미달=없다 용서=있다
준법률행위=최고,변제,거절,용서=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X)
후발적 불능=유효 (후.유) 일부불능=전부 무효
중도금은 자동 있다
잔금 자동 없다(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무호로 한다는 계약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해제 없다
기.형.추(기한이익상실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환계약=낙성,쌍무,불요식
병이 선의 및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표현대리, 3자 사기강박
작/순위 (순위승진은 작용변경)
비출연행위= 타인재산 증가 없이 행위자 재산 감소(대소동/대리권,소유권포기,동의)
출연행위=일방재산 감소 타방 재산증가(유상,무상)
건/불/해 (건축불허가 해제조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채무면제/유증/어음보증/유언
유동적 유효: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
유동적 무효: 조건과 기한계약, 무권대리추인, 토지거래허가
25.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 = 도박,첩,적극가담,(증인,증언-수준을넘어서는)허위진술
반사회 아닌 것 = 강.반 없다, 공반 없다(공권력은 반사회가 아니다_=반사회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금 은닉/ 용서받는 대가/다운계약서
명불 없다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26.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불공정은= 불추인 없고, 불추정 없고, 불전환은 있다.
불법원인급여/없다
27. 무효와 취소
취소=소급하여 무효
취.무.추 있다(취소후 무효된 걸 추인할수 있다)
취.추 없다 (취소후 추인 없다)
손.취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취소할 필요 없다)
법 전에도 추인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에도 …추인 할 수 있다)
취소=언제든지 추인=후
불/무/없다 (불성립은 무효 행위 추인 없다)
무/알/추/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때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8. 중간생략등기
채(채권양도).소(소멸).제(제한).말(말소) 없다(않는다) +진정명의 없다. 백.매. 없다(백지 매도증서 합의 없다)
29. 전세권
전세권 성립요건=전세금 지급
건물만 1년(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1년 미만 정할 때 1년으로 한다.)
전/필/없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없다)
아/통6 (존속기간 약정 아니한 통고 받은 날로부터 6월 전세권 소멸)
일부/경매/없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경매청구권은 전체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후순/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있다)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전세=불가항력 손해 전세권자 책임진다
유익비/현존/소유자 선택
전부/동/매 (전세권자는 동의를 얻어 부속물권 매수한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0. 유치권
건축자재, 수급인, 공사중단 = 없다
불법행위, 불법점유 .. 후… 없다
유치권(임의규정)=다르게 특약할 수 있다
우/물/추/없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급효과 없다)=화재보험금, 손해보험금, 손해배상 압류못함
유치권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범위는 법정이자 상당액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과/간/별/경/비/있다(과실, 간이변제, 별제권, 경매신청, 비용신청)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것=권리금, 보증금, 부속물, 건축자재대금, 지상물, 수급인자신의 수고와 비용
대여…유치권 소멸한다
유치권 항변 인용 = 원고일부승소판결 (상환이행판결)
매/유/없다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없다)
31. 저당권
나대지=용건양 없다(용익, 건물, 양도 없다)
공동저당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비례안분 적용 없다
이시배당=후순위가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담보물보충= 책임 있는 설정자
경매/회복/없다
저당권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의 합의까지 요한다
물/매/유/없다 (물상대위하여 매각대금에 대해 저당권(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3/필/있고/물/필/없다 (3취득자 필요비 우선상환 있고 물상보증인 저당물에 필요비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저당권 설정 못하는 것: 지역권, 임차권
32. 근저당권
근실없다 (근저당은 실행비용 없다)
불근 (불특정 근저당)
근신청시-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액 확정(1순위)
후매-후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
채무자= 채무액 전액으로 말소 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
후/근/3/없다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말소할 수 없다
근저당권 등기신청시 기간은 기재하지 않는다
결산기 정함 없는 = 있다/ 결산기 정해진 경우 =있다
33. 해제권 발생
채무불이행 반대 위험부담 (토지수용, 천재지변, 제3자 방화)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것(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지체, 도과, 철회 (지철이가 최고야)
압.해제.없다 (가압류 사유로 계약 해제 할 수 없다)
압동이있다(가압류 동시이행 있다)
철회 최고해야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는 최고는 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요한다
합의해제= 묵시,적용 있고/ 나머지 다 없다
해/이/없다 (해제…이행..없다)
해/및/손/있다 (해지, 해제 모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해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부동산 가압류(가등기)한 채권자
34. 동시이행관계
변말없다(변제와 말소 없다)
변체없다(변제와 채권행사, 차용증 없다)
명동없다(임차권 명령도 동시이행 없다)
배말없다(배당금반환과 말소 없다)
토동없다(토지거래허가지역 동시이행 없다)
종전임차인 없다
별개계약 없다
제3자 없다(제3자 처분금지 가처분)
경개 없다
잔동 있다(잔금지급일에 동시이행) 전-있다 후-없다
선동 있다(선이행 ----2줄이상—동시이행 있다)
자동/없고/수동/있다 (동싱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 없고 수동채권은 상계있다)
상/동/없다(동시이행항변권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손/동/있다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수령지체(채권자지체)=있다(소멸하지 않는다)
35. 제3자를 위한 계약
을,병(수익자) :해제, 취소, 부당이득반환,대금반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청구/있고/ 거절/없다
성립요건/효력요건/동의받아야 ---- 틀린 단어
채무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36.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담 있다 (유효 담보 책임 있다)
무.담 없다 (무효 담보 책임 없다)
경/권리/있고/ 경/물건/없다 (경매로 권리하자 담보책임 있고 물건하자 담보책임 없다)
일선안/일악계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경우,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1년, 악의=계약일로부터)
가/악 있다(가압류 있음을 알고(악의) 매수—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있다)
악/채(악/이) 있다(타인권리매매 임을 안경우(악의) 채무불이행으로(이행불능) 손해배상 청구 있다
전/저 (전부, 저당권)= 전부 타인 속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저당권(담보권 실행) 나오면 답!
취/출/아니고 하/출/아니고 점/출/이다
(취소권도 출소기간 아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출소기간 아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출소기간이다)
37. 임대차
수인 공동 임차 연대책임 의무 부담
임차인 파산선고---손해배상 청구 없다
임차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 후 건물등기-대항할 수 없다
걸/전부 없다(걸쳐서 건립되어 전부에 대하여 …없다)
걸/구분 있다(걸쳐서 건립되어 ..구분소유자.. 허용된다)
동의 없이/없다 (동의 없이 전대..갑에게 건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철거 약정해도 매수청구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이란 싯가 상당액이다(채권최고액 공제 X)
특수목적/간판/인테리어비용/감가비= 부속물매수청구권/비용청구 인정되지 않는다/없다
2기연체=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매수/없다
원상회복=유효
변제기 전=대항하지 못한다 / 변제기 후= 대항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 것= 임/등/비/양/있는 차임 (임의규정은 등기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양도와 전대, 기간약정 있는 차임)
38.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인/목/차/기 (당사자에게만 정보제공)-인(인적사항)-당사자 아닌자는 요청 못함
금융기관은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다
우/확/후(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후순위 보다)
후/증액/없다(후순위 설정 후 증액한 보증금 대항할 수 없다)
주민등록신고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생긴다
월차임으로 전환 산정률=연10%,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중 낮은 비율 (상가=12% 4.5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 겸유 임차인=1경매 전액배당 없으면 2경매 우선변제 배당 없다
분양 받아 소유권 취득=등기 즉시 대항력 취득
동.호수 기재 누락=대항력 없고 확정일자 요건 있다
계약 후 1년 이후 합의 차임 증액 5%초과 있다
39. 상가임대차보호법
동의 받고 전차인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억초과해도 대항력, 계약갱신권, 권리금보호 인정됨 (3권 되요)
폐업 후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야 대항력 인정됨
3기 차임연체로 해지= 승계 전의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없다
건물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우선변제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 종기까지 존속
상가건물 일부분 임차=사업자등록 신청 시 도면 첨부
권리금=국토부장관 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
3/권/대/요 (3기연체, 권리금, 대항력, 요구권 있다)
요/상/형/있다/5년 (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에만 형성권 있다, 5년 내에서)
40. 가등기담보
통지=채/물/3 /후순위=대항하지 못한다
청/선 (청산금은 선순위만 공제)
예/가/초 있다(예약 당시 ---가액이—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가/미 없다(예약당시 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 있다(가등기담보 구상금 포함된다)
점/구 없다(점유권 구상금 주장할수 없다)
가/선 있다, 양/선 있다(가등기담보물을(양도담보) 양도한 경우 선의면 취득한다)
가/귀/경/있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 경매신청 할 수 있다)
청산기간=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다툴 수 없다 (무조건)
청산금 범위 안에서 동시이행 있다
청산금지급채무와 담보물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할 수 있다
가/말/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처우할 수 없다)
가/추/없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경/본/없다 (경매 본등기 청구 없다)
저/질/전/없다 (저당권, 질권, 전세권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소/차/있다 (가등기담보에서 소비대차, 차용물 )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없다
생긴상태/없다
임료/없다
41.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규/4 (규약변경 3/4) 사/4(사용금지3/4) 계약해지(3/4) 변/4(변경)
행/지/통(행위정지 통상집회 ),아/통/이(과다비용 아닌 변경 통상) 휴/통/이(휴양콘도 통상)
기산일은 전유부분 인도한날,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주/10 (주요구조부 하자는 10년 담보책임)
관리인=임차인, 전세권자도 될 수 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 정기관리단집회 소집
분양자는 1/2이상 이전등기 한날로부터 3월 이내 관리단집회 소집
하나의 단지 내 일부동-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 요건 갖춘 경우-먼저 매도청구권 행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현재 구분소유자
관리위원회 위원=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
재건축 비용 분담액 산출기준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 무효 (홍보비, 분양방법 정하지 않아도 유효)
2월 이내 회답 아니한 경우 재건축 참가 거절로 본다
입주자대표회의=없다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의/서/전/대 된다 (의결권 서면되고 전자방법 되고 대리인도 된다)
대/규/있다(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2. 명의신탁
(탈세 목적 없이) 종교단체/종중/법률혼 배우자 = 유효
제3자 소유권 취득 후 다시 취득한 경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토지, 부동산, 등기 =반환청구 없다
명/취/없다 (명의신탁은 취득시효 없다)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
명/법/없다 (명의신탁은 법정지상권 없다)
명/해지/없다 (명의신탁에서 해지 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명/불/없다 (명의신탁에서 불법원인급여 해당 없다)
갈음하여/있다
43. 매매
인도와 동시에 =인도 장소가 대금지급지
인지세,측량비용=균분 등기비용=매수인
44. 계약
명퇴=있다 (명예퇴직 신청하였더라도 철회 있다)
쌍/동/위/있다 (쌍무계약 동시이행 위험부담 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주의
교환계약 각 당사자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계약금 위약벌 별도 손해배상 있다 (벌/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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