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
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
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
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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