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자격시험정보

민법/조건 - 조건의 의의,요건,가장조건,조건부 권리의 보호,조건성취의 효력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5. 1. 21. 18:30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 과거의 사실, 현재의 사실은 조건이 아니다.

   -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의 요건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아니다.

 

 

3. 가장조건

   @ 불법조건이 붙어 있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은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기정유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은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은 무효로

       한다. - 기해무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정무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로서 유효하다. - 불해유

 

4. 조건부 권리의 보호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부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가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

      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