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 과거의 사실, 현재의 사실은 조건이 아니다.
-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의 요건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아니다.
3. 가장조건
@ 불법조건이 붙어 있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은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기정유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은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은 무효로
한다. - 기해무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정무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로서 유효하다. - 불해유
4. 조건부 권리의 보호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부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가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
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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