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기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대판 1970.9.29, 70다1508).
원칙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하여야한다.
2. 현상광고에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대판 2000.8.22, 2000다3675)
3.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으느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7.11, 88다카20866).
- 즉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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