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암기법 공인중개사민법암기
1. (통정허의표시)=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부당이득,담보책임,해제,상속인 = 있다 갑- 을(선의 및 무과실)- 병(선의)- 정(선악불문) 후/추/상/회/일/손/무/수/본/지위 없다=제3자가 아닌 자= (후순위.추심.상속인.회사.일반채권자.손해배상 양수인.채무자.수익자.대리에서 본인.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 자) 종/가/유 (종중이 가등기 유효) 보/채/있다 (보증금반환 채권자는 제3자 해당) 파산관재인, 압류채권자, 대금채권 양수인=제3자에 속하는 자 2. (이중매매) 대위, 불법행위= 있다/ 나머지=없다(진정명의, 채권자 취소권, 유치권..) 중도금 이상 지급하고 또 매매 했을 때 이중매매 (계약금 X) 3.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표의자의 생각 없/표 (진의를 알수 없다면 표시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