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의 종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위생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2) 영업시설 개요서 및 평면도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단란, 유흥주점)
나.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
다. 처리기간 : 3일
라. 위생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식품위생법 제27조)
구 분 |
실 시 기 관 |
교 육 시 간 |
|
단란주점, 유흥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한국유흥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
신규영업자 |
6시간 (허가전) |
기존영업자 |
4시간 (3년마다) |
마.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26조)
1) 실시기관 : 구 보건소, 병·의원
2) 건강진단결과서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수수료(2,900원)
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1)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필요경비
<수입증지>→단란주점 : 10,000원, 유흥주점 : 10,000원
인허가시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액 조견표
종 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면 허 세 |
45,000원 |
36,000원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
업종 |
지역개발공채 |
90,000원 |
75,000원 |
65,000원 |
50,000원 |
40,000원 |
유흥주점 영업 |
○ |
|||||
단란주점 |
○ |
|||||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 |
100인 이상 종업원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 |
종업원 5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
종업원 3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
종업원 10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 이상 |
1종∼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것 |
|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 제조업 |
종업원수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제1종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것 |
|
식품보존업 |
○ |
지하철공사 채권 매입액 조견표
(명의변경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
금 액 |
비 고 |
|
장소이전 |
신 규 |
||
유 흥 주 점 |
1,050,000원 |
2,100,000원 |
|
단 란 주 점 |
750,000원 |
1,500,000원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영업장소
1) 영업가능 지역
구 분 |
단 란 주 점 |
유 흥 주 점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상 업 지 역 준공업 지역 |
× × O × |
× × O × |
2) 관할 교육청과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구 분 |
휴게·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학교환경정화절대구역 (교문 직선거리로부터 50m이내) 학교환경정화상대구역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
O O |
× O (교육청심의통과) |
× O (교육청심의통과) |
나.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구 분 |
단 란 주 점 |
유 흥 주 점 |
용 도 제 한 면 적 제 한 |
상업지역(근린생활시설) 150㎡미만인 경우 상업지역(위락시설) 150㎡이상일 경우 |
상 업 지 역 위 락 시 설 |
다. 공통시설의 설비기준
구 분 |
설 비 기 준 |
영 업 장 급 수 시 설 조 명 시 설 조 리 장 화 장 실 |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 30룩스 이상(유흥주점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동기준 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시설·세척시설·살균소독시설·환기시설·냉장시설·폐기물보관시설 등 구비 ○ 상수도 지역 수세식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 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 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 제7호
라. 업종별 설비기준
구 분 |
설 비 기 준 |
단 란 주 점 |
○ 방음장치 설치 ○ 객실을 설치할 때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설비하고 통로형태 또 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되며, 객실은 객석 면적의 1/2을 초과 못함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 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가능 - 마이크·자동반주장치 - 자막용 영상장치, 반주용 악기 ○ 특수조명시설 불가 ○ 객실에 잠금장치 불가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유 흥 주 점 |
○ 방음장치 구비 ○ 객실에 잠금장치 불가 ○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 가능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 제7호
3. 업무처리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민원인) |
→ |
(민원실) |
→ |
(위생과) |
|||
|
|
↓
|
|||||
(민원실) |
← |
(구청장)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구청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
|
→ |
(시 행정심판위원회)
|
||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의 종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위생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2) 영업시설 개요서 및 평면도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소방시설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중 바닥면제의 합계가 66㎡이상)
5) 검사의뢰계약서 1부(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
다. 처리기간 : 3일
라. 위생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식품위생법 제27조)
구 분 |
실 시 기 관 |
교 육 시 간 |
|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제과, 분식, 다방) |
한국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대한제과협회대구광역시지회 대한휴게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
신규영업자 |
6시간 (허가전) |
기존영업자 |
4시간 (3년마다) |
마.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26조)
1) 실시기관 : 구 보건소, 병·의원
2) 건강진단결과서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수수료(2,900원)
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1)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필요경비
<수입증지>→단란주점 : 10,000원, 휴게음식점 : 10,000원
<수입증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 10,000원
인허가시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액 조견표
종 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면 허 세 |
45,000원 |
36,000원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
업종 |
지역개발공채 |
90,000원 |
75,000원 |
65,000원 |
50,000원 |
40,000원 |
휴게음식점 |
건축물 연면적 1,000㎡ |
건축물 연면적 500㎡ |
건축물 연면적 300㎡ |
건축물 연면적 100㎡ |
1종∼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일반음식점 |
건축물 연면적 1,000㎡ |
건축물 연면적 500㎡ |
건축물 연면적 300㎡ |
건축물 연면적 100㎡ |
1종∼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유흥주점 영업 |
○ |
|||||
단란주점 |
○ |
|||||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 |
종업원 10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 |
종업원 5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
종업원 3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
종업원 100인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 이상 |
1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 제조업 |
종업원수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1종∼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식품보존업 |
○ |
지하철공사 채권 매입액 조견표
(명의변경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
금 액 |
비 고 |
|
장소이전 |
신 규 |
||
일반 음식점 |
225,000원 |
450,000원 |
면적 : 22㎡이상(허가) |
휴게 음식점 |
225,000원 |
450,000원 |
면적 : 33㎡이상(허가)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영업장소
1) 영업가능 지역
구 분 |
일 반 음 식 점 |
휴 게 음 식 점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상 업 지 역 준공업 지역 |
○ ○ ○ ○ |
○ ○ ○ ○ |
나. 건축물의 용도 : 판매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공통시설의 설비기준
구 분 |
설 비 기 준 |
영 업 장 급 수 시 설 조 명 시 설 조 리 장 화 장 실 |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 30룩스 이상(유흥주점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동기준 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시설·세척시설·살균소독시설·환기시설·냉장시설·폐기물보관시설 등 구비 ○ 상수도 지역 수세식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 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 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 제7호
라. 업종별 설비기준
구 분 |
설 비 기 준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에 촉광조절장치·잠금장치 설치 불가 ○ 휴게음식점의 경우 - 객실 설치불가 - 객석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내부가 보이도록 측면 2면이상을 막지 말아야 함 * 기차·자동차·선박에서는 하루 사용가능한 식수탱크와 오물 및 폐수탱크 설치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 제7호
식 품 영 업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22조)
1) 신고서(사진2매) 1부
2) 교육필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 배치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구청 민원실 |
3일 |
동사무소(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3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10,000원
2)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단위 : 원)
구 분 |
100㎡미만 |
100∼299㎡ |
300∼499㎡ |
500∼999㎡ |
1,000㎡이상 |
면 허 세 |
12,000 |
18,000 |
27,000 |
36,000 |
45,000 |
지역개발공채 |
40,000 |
50,000 |
65,000 |
75,000 |
90,000 |
라.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26조)
1) 실시기관 : 보건소, 병·의원
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수수료(2,9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 용도
1) 근린생활 시설
나. 시설기준
1)공통시설 기준 : 별첨
2) 업종별 시설기준 : 별첨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다.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외)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만,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골 작업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작업장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우유류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 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 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 야 한다.
다) 판매장은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 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C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C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자판기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 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산차(커피 제외)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 판기는 국산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 을 두어야 한다.
5) 식품등 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 |
→ |
(민원실) |
→ |
(위생과) |
|||
|
|
↓ |
|||||
(민원실) |
← |
(위생과) |
←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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