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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8일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29. 15:03

보도일시

2012. 12. 28(금)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12. 12. 28(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황정훈 과장(044-215-4110)

담 당 자

배병관 서기관(044-215-4111)

제목:2012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12.12.28(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개정법률안(15개)과 의원입법안심의․의결하였음

기획재정위원회그간 조세소위를 17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번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3.1.1부터 시행될 예정임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정부제출안(A)

재정위 수정(B)

(B - A)

총 세수효과*

+1.66

+1.95

+0.29

‘13년 세수효과

+0.40

+0.45

+0.05

*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국제조세제도과(4331), 관세제도과(4411), 산업관세과(443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확대(국세기본법 §84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한도) 1억원 → 5억원

ㅇ(좌 동)

ㅇ1억원 → 10억원

< 수정이유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득세법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추가 확대(소득세법시행령§157)

정 부 안

수 정 안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 2% 이상

- (시가총액) 100억원 → 7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현행 유지

- (지분율) 5% 이상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 범위 추가 확대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좌동

- (시가총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 4% 이상

- (시가총액) 50억원 → 40억원 이상

* 동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사항(수정안)을 반영하여 '13년초에 개정할 예정(시행령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개정규정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둘 예정)

< 수정이유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추가 인하(소득세법 §14)

정 부 안

수 정 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ㅇ 4,000만원 → 3,000만원

기준금액 추가 인하

ㅇ 4,000만원 → 2,000만원

< 수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유예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1세대 2주택자) 50%(1세대 3주택자) 60%(비사업용 토지) 60%

’12년말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38%) 적용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 1년 연장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 투기지역내 3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추가과세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1년 연장

< 수정이유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도 1년간 연장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세법 §95)

정 부 안

수 정 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3%, 최대30% 양도차익 공제

< 삭 제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정 부 안

수 정 안

단기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완화

(1년 미만) 50% → 40%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적용

(1년~2년미만) 40% → 기본세율

< 삭 제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법인세법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항구화(법인세법 §5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제도 폐지

’12년말까지 양도시 추가과세 배제

< 삭 제 >

※ ’13년부터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

< 수정이유 > 재정건전성 제고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상속개시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1주택*일 것

* 무주택기간 포함

* 주택부수토지(도시 5배, 기타 10배)

해당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것

ㅇ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할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완화

ㅇ (좌 동)

< 삭 제 >

ㅇ (좌 동)

< 수정이유 > 동거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 (수혜법인주식보유비율 - 3%)

* 정상거래비율: 30%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의 1/2(15%)만 공제

< 수정이유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증권거래세법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보류(증권거래세법 §1․2․3․7․8 등)

정 부 안

수 정 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ㅇ (과세대상)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과세표준) 약정가액

(기본세율) 0.01%

ㅇ (탄력세율) 선물: 0.001%(시행령)

ㅇ (시행시기) ‘16.1.1.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보류

< 수정이유 > 국회 계류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내역 제출주기 조정(증권거래세법 §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내역 제출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제출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식거래(사인간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

-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

(제출기한) 매달 10일까지

자료 제출주기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매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정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편의 제고

개별소비세법

고가가방 과세 시행시기 조정(개별소비세법 §1)

정 부 안

수 정 안

고가가방에 개별소비세 신규 과세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가품 : ․귀금속, 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

(세율)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시행시기) ’13.1.1.

시행시기 조정

ㅇ (좌 동)

(시행시기) ’14.1.1.

< 수정이유 > 신규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 공개(국세기본법§85의5) 및형사처벌규정 신설(국조법 §34의2)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현행) 현금 및 증권계좌 → (개정) 모든 해외금융계좌

< 신 설 >

□ (좌 동)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단 공개대상 추가(‘13년 신고분부터)

* (현행) 고액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가중처벌 대상 조세범의 명단을 공개

형사처벌규정 신설(‘14년 신고분부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 수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24, §25)

정 부 안

수 정 안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12.12.31 → ’15.12.31)

적용기한 단축

2년 연장(‘12.12.31 → ’14.12.31)

< 수정이유 > 연장에 따른 시행성과 등을 조속히 평가

󰊲 일반기업 고용감소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배제(조특법 §26)

정 부 안

수 정 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씩 기본공제금액 차감

일반기업은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배제(현행유지)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 차감(정부안 유지)

< 수정이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

해외진출후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진출후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제조업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수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업종제한 폐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과조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17, 법률 제9921호 부칙 §78)

정 부 안

수 정 안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창업기업 적용기한

: 3년 연장(‘12.12.31 → ’15.12.31)

입주기업 경과조치* : 유지

* ‘12.12.31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결한 기업이 ’14년말까지 입주시 세액감면

ㅇ (좌 동)

입주협약․양해각서 체결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1년 연장

(‘12.12.31 → ’13.12.31)

- 다만, ‘13년에는 수도권 기업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 수정이유 > 기업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경과조치 연장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 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설제도 보완(조특법 §2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 추 가 >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적용기한) ‘15.12.31.

복직기간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확대

(좌 동)

ㅇ (좌 동)

(복직기간) 군 전역 후 1년 이내

ㅇ (좌 동)

(적용기한)17.12.31.

< 수정이유 > 복직기간 명확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정 부 안

수 정 안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별

100억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15%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은 현행유지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폭 조정

과세표준 구간별

100억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12%

14%→16%

(현행)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소득세 최저한세율 관련 정부안 없음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 35%(현행과 같음)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45%

< 수정이유 >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특법 §13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조합 등 출자금ㆍ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88의5, §8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분리과세로 전환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등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분리과세

(비과세 적용기한) ‘12.12.31.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종료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및 5%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적용기한) ‘12.12.31.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비과세 유지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비과세 유지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16년 5%, '17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조정(조특법 §91의14)

정 부 안

수 정 안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계약기간 조정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수정이유 > 재형저축 가입자의 장기저축에 따른 부담 완화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보류(조특법 §91의15)

정 부 안

수 정 안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10년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 등

(세제혜택) 저축액의 40% 소득공제(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삭 제 >

< 수정이유 > 도입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종료(조특법 §91의4)

정 부 안

수 정 안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액면가액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적용기한) ’14.12.31(2년연장)

적용 종료

< 수정이유 > 지원실적이 적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금융회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조특법 §104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금융회사가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시 출연금 손금산입

(적용기한) ‘15.12.31.

< 수정이유 >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세율 현행유지 등(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정비

(세율) 누진세율로 변경

현 행

개 정

9% 단일세율

과표 2억원 이하 9%

과표 2억원 초과 15%

(세무조정사항 추가)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등

(복식부기 기장의무화)

(적용기한) ‘15.12.31(3년연장)

(세율) 현행 9%단일세율 유지

(좌 동)

(적용기한) ‘14.12.31(2년연장)

< 수정이유 >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지원 유지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외국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특례신설(조특법 §100조의18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국내 PEF에 수동적 동업자로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PEF에서 배분받는 소득을 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

조세조약 체결시 : 5~15% 세율

조세조약 미체결시 : 20%

(참고) 국외 PEF를 통해 국내 투자시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국내 PEF에 투자한 외국 ․기금 등에 대한 특례 신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이자․배당소득 : 5~15% 세율

주식양도소득 :

조약상 거주지국 과세 채택시 비과세

< 수정이유 >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PEF에 투자할 때와 국외 PEF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 PEF의 활성화 추진

사립대학 BTL방식 학교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삭제 등(조특법§105, §106)

정 부 안

수 정 안

사립대학에 BTL 방식으로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신설

(적용기한) ’15.12.31.

< 삭 제 >

립대 BTO 학교시설운영 등 부가세 면제 일몰은 3년연장에서 2년연장으로 수정

< 수정이유 > 재정건전성 측면 등을 감안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설(조특법§10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5.12.31.

< 수정이유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

농·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6)

정 부 안

수 정 안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 적용 종료

(적용기한) ’12.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5.12.31(3년연장)

< 수정이유 > 농·어업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삭제(조특법 §112)

정 부 안

수 정 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1회 입장시 12,000원, 교육세․농특세․ 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적용기한) ’14.12.31.

< 삭 제 >

< 수정이유 >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관세법

󰊱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가격 입증시 인정규정 삭제(관세법 §30)

정 부 안

수 정 안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 신설

(현행)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의심될 때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 납세자가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유사함을 입증할 경우 이를 인정

신설 규정 삭제

(좌 동)

< 삭 제 >

< 수정이유 > 신고가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추가 인상(관세법 §324)

정 부 안

수 정 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현행) 1억원 → (개정) 5억원

지급한도 추가 인상

10억원

< 수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시기 2년 유예 등(관세법 §89)

정 부 안

수 정 안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ㅇ (현행) 항공기․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감면

ㅇ (개정) 일반기업에 대해 ‘13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

*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 감면율: ('13) 80% → ('14) 50% → ('15) 30% → ('16) 폐지

2년간 현행 유지 및 축소율 조정

15년부터 감면율 단계적 축소*

* ('13․'14) 100% → ('15) 80% → ('16) 60% → ('17) 40% → ('18) 20% → ('19) 폐지

< 수정이유 > 관세감면 축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관세법 §176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특례 신설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게 일정비율 이하의 특허 부여

※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특허심사기구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특허 부여(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포함)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현행 10년)

특허수수료는 여타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 등)다르게 규정 가능(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다음해3월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시행시기) ’13.10.1.

< 수정이유 > 특정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특허수수료 특례 도입

󰊵 설탕 기본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관세율표)

정 부 안

수 정 안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현행) 30% → (개정) 5%

현행유지

30%

< 수정이유 > 국제 설탕시장 정상화 추이, 국내 설탕시장내 독과점구조 해소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