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onginfo.com/tax/gibang1/pop_sigaphojun.php?donginfo=signform5
링크하셔서 아래그림이 나오면 건물면적,토지면적,개별공지시가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부동산매매시 토지와건물 구분없이 매매되는것이 대부분이나 세금계산시 구분해서 신고해야하고
취득세계산시 건물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물부분은 구별해야하고 부가세포함된가격인지 아닌지도
구분해서 신고해야함.(양자가 건물,토지가격이 합의되면 그 가격으로 하면됨,실무에선 주변신고 관례로 적용)
계산예시) 2012년신축건물,철골조구조 공장
개별공시지가 1㎡당 1,000,000만원
토지는 331㎡(100평) -> 331,000,000 원
건물은 331㎡(1,2층100평) ->161,528,000 원
총가격은 492,528,000원
토지는 토지가격/총가격 -> 약67%
건물은 건물가격/총가격 -> 약23%
* 매매가격이 7억원으로 거래되었으나 합의가 안되고 건물부가세는
총매매금액에서 별도라고 특약을 했을시 안분신고 예
토지가격은 7억원의 67% 459,000,000원
건물가격은 7억원의 23% 161,000,000원+부가세16,100,0000원
= 17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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