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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항목명. 신구연계표. 대분류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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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2)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한다.

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된다.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를 포획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양식어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 활동이 포함된다.

3)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농ㆍ임ㆍ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된다.

다. 농․임․수산업 관련조합은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 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1531 경영컨설팅업”에 분류된다.

마.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된다.

바. 오락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91231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된다.

B 광 업(05~08)

1. 개요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 “112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제조업”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다. 상수도,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360 수도사업”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은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42121 토공사업”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된다.

가.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냉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수도사업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개인, 가정 및 사업체에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정유공장에서의 가스 생산활동(192)

나. 관개시설의 운영활동(01411)

다. 하수시설의 운영활동(37011)

라. 차량용 가스충전소 운영활동(47712)

마. 배관 이외의 방법(탱크로리 및 충전상태 등)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매 4671, 소매 477)

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보관시설 운영(5210)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이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 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이 될 수 있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수도사업(36)으로 분류된다.

나.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항목으로 분류된다.

다.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는 경우는 도매업(46)으로 분류된다.

라. 건축물 청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 청소는 7421로 분류된다.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08010)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1 또는 729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H 운 수 업 (49~52)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95 : 수리업”에 분류되며,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 항구에서의 선박, 비행장에서의 비행기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31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 분류된다.

다.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은 “4122 : 토목시설물 건설업”에 분류

라.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691: 운송장비 임대업”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마.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가. 숙박업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10”

다.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칸 및 식당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4910”

라.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681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1. 개요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업,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가. 출판업

학습서적, 정보목록부,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도 있다.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편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 정보서비스업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뉴스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 “1811”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 “1820”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온라인 증권 중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온라인 인력 알선 등

K 금융 및 보험업(64~6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이 포함된다.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정부이전 지출에 의하여 생활 무능력자의 소득 결손 및 손실 등을 보상하는 활동은 “84500 : 사회보장행정”에 분류

나. 정부기관 및 사립복지기관이 정부이전지출과 자선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분류

다. 운용리스는 “69 : 임대업”에 분류

라.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 숙박업”에 분류

다.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1. 개요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M에서 분류된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법률자문, 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제공활동 “M"

나. 부동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 “6821”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 “01122”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 “4122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업진흥행정, 외교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나. 사회보장행정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계획을 위한 기금조성 및 행정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

P 교육 서비스업(8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초등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다.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된다.

마.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87291 : 직업 재활원 운영업”에 분류

나. 개인교사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직원의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가. 보건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업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체 교정장치의 생산활동(27192)

나. 사회보장 행정사무(84500)

다. 수의서비스 활동(73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연극제작 설비 임대는 “69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에 분류

나. 연예인 매니저업은 “73901 : 매니저업”에 분류

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교육은 “8561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에 분류

라.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는 “591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협회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나. 수리업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나.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다.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이 대분류에는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이 포함된다.

U 국제 및 외국기관(99)

이 대분류에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정장교(서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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