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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컨설팅계약서] 컨설팅계약서 양식입니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6:00

                                컨설팅 계약서

본 계약은 용역인(이하‘을’이라고 한다.)은 의뢰인에게 의뢰대상 부동산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의뢰인(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컨설팅계약이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의뢰인(갑)

 성     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    소

  용역인(을)

성 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 소

제2조 용역의뢰대상 및 의뢰내역

① ‘을’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대상은 의뢰대상물건에 대한 조사, 용도분석, 권리분석, 가격분석, 경제적 가치분석, 세무분석, 임대수익률 분석 등 의뢰인의 매수 또는 매도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으로 한다.

② ‘을’이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수 또는 매도의향자의 탐색과 그 정보제공에 관한 일체

2. 토지의 분할, 합병에 관한 일체

3. 건축허가, 증개축,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일체

4. 영업의 인허가와 등록에 관한 일체

5. 영업시설물과 영업권 양․수도계약에 관한 일체

6. 공장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7. 매매가격 협상에 관한 일체

8. 부동산 이용, 개발,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9. 경매컨설팅과 입찰에 관한 일체

제3조 용역금액과 지불시기

 계약금

금                       원정(₩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   금

금                       원정(₩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① 의뢰인이 용역의 제공받기를 거부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고 계약을 포기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벌로 용역인에게 귀속한다.

② 용역인이 용역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금은 당연히 용역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착수이후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의뢰인이 용역제공대상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금액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가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용역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이하 의뢰인의 가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역인의 용역제공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역인을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용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용역제공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컨설팅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다만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보고서 제출방법

용역에 관한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구두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보고서의 소유권과 이용권

컨설팅 보고서의 소유와 이용권은 컨설팅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간 의뢰인에게 있다. 다만 의뢰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한 때에는 용역인에게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용역인은 용역에 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추가비용 부담

① 의뢰인은 매수 또는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소요된 실비와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의뢰인이 용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확고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의뢰인:                    (인)

                                                                  용역인:                    (인)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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