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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실무]202.상대방 사무소에 예의는 지킬줄 알아야지........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7. 23:26

 상대방 사무소에 예의는 지킬줄 알아야지........


필자를 잘 아는 지인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님의 질문을 받았다.

이럴땐 어떡하면 좋으냐고...?

한달전 금요일에 APT 전세 물건을 A 사무소의 실장에게 그쪽 손님과 보여주었다.

계약은 별로 신통찮아 미루던차에 토요일도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가계약금 50만원으로 계약을 하쟎다.

살고있는 현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니 자기도 다른곳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니 계약금 1200만원이

안되면 불가능 하다며 통보를 하였다,

중간에 별다른 약속도 없었고..............


그러던차 오후에 다른 B 사무소에서 손님을 모시고 왔기에 보여주니 바로 계약을 하쟎다.

그래서 먼저 보여준 A사무소 실장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다른 사무소 손님과 계약을 체결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였다.


계약서를 다 작성할 즈음에 계약을 미루던 A 부동산 실장이 계약금 1200만원이 준비되었다며

달려왔다. 이미 B 사무소 손님과 합의 하여 계약서를 출력하였는데......................

그 A 사무소 실장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였드니......자리를 떠나질 않고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먼저 보았으니 자기가 모셔온 손님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우긴다.

결국은 같이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원 ~~~~세상에 분명히 오전에 1200만원의 계약금이 아니라면 불가능 하다는 통보까지 하였는데....

그리고 오후에 다른 사무소 손님과 계약함을 통보 하였고.......기다려 달라는 연락도 없었고.....

그 A 사무소 실장은 막무가내로 떼를 쓰다 돌아갔다.


하기사 요사히 전세 물건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리고 있으니......이해는 간다만.......

그래도 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하고 상대편 사무소에 업무에 방해됨이 없어야 하는데................

공동중개란 이렇게 시간을 다투니............

필자는 아래와 같이 행동을 한다.

1. 상대방 사무소를 방문시 그 사무소에서 손님과 상담중 일때는 다음으로 방문을 미룬다.

좁은 지역이다보니 같은 손님과 만날수도 있기에 말이다.

2. 그 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한다.

같이 자리 하다보면 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자기의사를 맘놓고 말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3. 더구나 계약서를 쓰고 있다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떤 눈치없는 공인중개사는 심지어 자기계약서도 아니면서 펼쳐보기도 한다.


비록 오전과 오후의 시간차이로 계약이 무산되었지만 다음을 기약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실례를

하는 경우에는 그 A 사무소의 실장과는 다시는 공동중개를 할 수가있을까?



ps: 우리 선배님들 공동중개시나 상대방 사무소를 방문시에는 예의를 지킴이 좋습니다.

출처 :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김종언 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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