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를 두 사람이상으로 공동창업 하는 이유는 운영측면에서는 역할분담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나 투자자금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공동창업이 가져오는 절세여부와 기타의 문제점을 고려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세금측면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10%)이므로 절세할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 ~ 35%)이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두 사람이상인 공동대표로 사업을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의 신분증 등을 구비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사업자에서
공동대표를 추가시는 동업계약서와 사업등록증 원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추가되는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상에 나옵니다.
동업을 하다가 헤어지면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에서 대표를 빼 줍니다.
‘동업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동업자의 투자금액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맞춰 동업자 각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2010년 가맹점주(4년차 사업자)가 단독대표시 소득세와 두사람이 대표시(손익분배 비율은 각각 50%로 가정한다) 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해보기로 합니다.
‘잘나간다’ 가맹점의 2010년도 매출 등 실적현황 |
매출 : 10억원, 식자재 등 매입 7억원, 인건비 등 기타비용 1억5천만원, 계산의 편의상 종합소득공제는 ‘0’로 가정한다. |
‘잘나간다’ 가맹점의 2010년 최종번 소득은 1억5천만원(10억원 - 7억원 - 1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종번 소득이 0 ~ 1,200만원까지는 6%가, 1,200만원 ~ 4,600만원까지는 16%가, 4,600만원 ~ 8,800만원까지는 25%가, 8,800만
원 초과분은 3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독대표시 소득세는 3,836만원(1,200만원 × 6% + 3,400만원 × 16% + 4,200만원 × 25% + 6,200만원 × 35%)이 됩니다.
만약, 두사람이 대표인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반반 했으므로, 최종번소득이 각각 7,500만원이 되고, 소득세는 각각 1,341만원
(1,200만원 × 6% + 3,400만원 × 16% + 2,900만원 × 25%)이 되죠. 두 명의 소득세 합은 2,682만원(1,341만원 × 2명)이 됩니다.
두 명을 공동대표로 하면 단독대표시 보다 소득세를 1,154만원(3,836만원 - 2,682만원)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이와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 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6 ~ 35%)구조로 되어 있어 비용을 차감한 최종번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 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하면, 아쉽게도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
우선 대표 중 한 사람이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대표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대표 각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단점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등이 있는 대표는 ‘잘나간다’ 가맹점에서 번 자신의 소득과 근로소득등을 합친 금액이
최종번 소득이 되므로, 높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그 만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창업시 절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불이익도 있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하나의 제도에 좋은 점과 불리한 점이 같이 생존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많으면 선택하는 것이고, 나쁜 점이 많으면 배제해야 하는 것이 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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