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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등 차이점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13:24

설립절차등

사업의 형태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1.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

종 합 소 득 세

법 인 세

2.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반기별로 1년에 2

분기별로 1년에 4

3. 설립절차는?

간편하다

대표이사 상설기관이 요하다.

4. 설립비용은?

저렴하다

등기비용등이 발생한다.

5. 장부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하게 장부기장을 할 수 있다.

법인통장을 통해 거래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6. 통장거래의 중요성

법인에 비해 자유롭다.

통장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7. 세금체납시의 대표이사의 책임한도는?

세금 체납액과 부채를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공매 등이 가능하다.

주주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다만, 과점주주(50%초과자들)는 개인재산으로 지분비율만큼 책임문제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2%문제

8. 세무조사 빈도수

법인에 비해 확률이 낮다. 매출과 가매점수가 많으면 세무조사 확률이 높다.

개인에 비해 높다.

9. 대외신용도는?

낮은 편이다

높다

10. 세율의 차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4단계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 22%

2단계 초과누진세율

11. 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비용처분이 가능한가?

비용처리가 안된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2. 최종적으로 번돈(과세표준)1억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2,010만원

[(1×35%)-1,490만원]

1,000만원(1× 10%)

13. 신용카드 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매출액의 1.3% 카드공제 가능

(1년 700만원 한도)

공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