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은?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 부터 3년간 조사 유예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는 2년간 조사 유예)
-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 부터 3년간(5억원 한도)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 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추천자 중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3년간, 기타 노동부 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 (프렌차이즈 대상수상자도 해당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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