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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17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공급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3:57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 14(월)

총 7 매(본문3, 붙임4)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효정, 서기관 김동기, 주무관 이화섭

☎ (044)201-3353, 3354

보 도 일 시

2013년 1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월 7~17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공급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원, 6년 거주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호가 추가되면 '13년 기준 총 13천호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0

500

100

120

90

90

120

10

130

110

160

140

30

100

90

10

* 지역별 물량중 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3년 1월 21일~23일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 2차 모집(정시․편입생)2월 13․14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차 모집> 신청('13.1.21~1.23)→ 당첨자발표(2.6)→ 입주계약(‘12.2월~)

<2차 모집> 신청('13.2.13~2.14)→ 당첨자발표(2.26)→ 입주계약(‘12.2월~)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소득 100%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 212만원 수준) 저소득 가구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특히, 금년에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ㅇ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하여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로,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이외에도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희대, 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 4,093명 수용에 890억원 지원(주택기금 568, 사학기금 322)

※ '12년도 연합기숙사 선정부지 : 서대문구 홍제동(국․구유지) 500명 수용

'13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동대, 광운대 등 8개 대학 4,546명 수용에 985억 지원(주택기금 596, 사학기금 390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김동기 서기관(☎ 044-201-3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3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단위 : 호)

구 분

지역별 공급물량

수도권 60%, 지방 40%

총호수

비율(%)

단독

공동거주

3,000

100.0

2,100

900

수도권

1,800

60.0

1,260

540

서울

1,200

40.0

840

360

인천

100

3.3

70

30

경기

500

16.7

350

150

지 방

1,200

40.0

840

360

부산

120

4.0

84

36

대구

90

3.0

63

27

광주

90

3.0

63

27

대전

120

4.0

84

36

울산

10

0.3

7

3

강원

130

4.4

91

39

충북

110

3.7

77

33

충남

160

5.3

112

48

전북

140

4.7

98

42

전남

30

1.0

21

9

경북

100

3.3

70

30

경남

90

3.0

63

27

제주

10

0.3

7

3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참 고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현황

□ 지원 내역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2분위, 월 201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3), 가구원수(3, 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 여부(3점), 가구소득(3, 1점), 가구원수(3~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산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여부, 소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임대조건)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7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구 분

보증금

월임대료

1․2순위 입주

(저소득가구)

1인 거주시

1백만원

7~12만원

2인 거주시

4~6만원

3순위 입주

(일반가구)

1인 거주시

2백만원

10~17만원

2인 거주시

5~9만원

※ 대학내 기숙사 : 월 14~18만원, 민자 기숙사 : 월 27~40만원 수준

대학가 근처 전월세 : 보증금 3백~1천만원, 월 임대료 35~50만원 수준(서울)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사업시행자) LH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4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ㅇ (임차유형) 전세 및 보증부 월세주택(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7천 / 광역시․세종시 5천 / 道지역 4천만원

구 분

주택규모(㎡이하)

보증금 한도*(천원)

ㅇ 수도권

1인 거주시

40

84,000

2인 이상 거주시

60

105,000

ㅇ 광역시․

세종시

1인 거주시

40

60,000

2인 이상 거주시

60

75,000

ㅇ 도지역

1인 거주시

40

48,000

2인 이상 거주시

60

60,000

* 보증금 한도는 융자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거주(120%), 2인이상 거주(150%)로 차등적용,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 부담

(대상지역) 전국(신청자의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 주택 공급)

□ 입주방법 및 절차

LH에서 자격 및 소득 검증, 가점 산정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 선정

②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

* 현 거주주택도 전세계약 재약정을 통해 지원 가능

③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할 경우,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변경내역

구분

《'12년》

《'13년》

입주대상자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장애인(소득 100%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 가구 소득, 가구특성, 거주유형에 따라 가점 부여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장애인(소득 100%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여부, 가구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공급지역

전국

전국

공급물량

10,000호

3,000호

임대조건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대상주택

전세주택, 오피스텔,

보증부 월세

전세주택, 오피스텔,

보증부 월세

거주기간

최장 6년

(졸업후 재계약 1회)

최장 6년

(졸업후 재계약 1회)

공동거주

일반공급에 포함(가점부여)

공동거주 물량 30% 구분 공급

* 경쟁시 선순위자 기준 선정

기타

-

군입대후 복학시 계속 지원(당초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