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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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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3. 1. 14(월) 총 7 매(본문3, 붙임4) | |||
담당 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김효정, 서기관 김동기, 주무관 이화섭 ∙☎ (044)201-3353, 3354 | |
보 도 일 시 |
2013년 1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월 7~17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공급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원, 6년 거주
□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호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호가 추가되면 '13년 기준 총 13천호가 공급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200 |
500 |
100 |
120 |
90 |
90 |
120 |
10 |
130 |
110 |
160 |
140 |
30 |
100 |
90 |
10 |
* 지역별 물량중 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ㅇ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3년 1월 21일~23일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3․14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차 모집> 신청('13.1.21~1.23)→ 당첨자발표(2.6)→ 입주계약(‘12.2월~) <2차 모집> 신청('13.2.13~2.14)→ 당첨자발표(2.26)→ 입주계약(‘12.2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소득 100%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 212만원 수준) 저소득 가구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 특히, 금년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ㅇ 그리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ㅇ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하여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참고로,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이외에도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2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희대, 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 4,093명 수용에 890억원 지원(주택기금 568, 사학기금 322)
※ '12년도 연합기숙사 선정부지 : 서대문구 홍제동(국․구유지) 500명 수용
ㅇ '13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동대, 광운대 등 8개 대학 4,546명 수용에 985억 지원(주택기금 596, 사학기금 390억)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김동기 서기관(☎ 044-201-3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3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
(단위 : 호)
구 분 |
지역별 공급물량 | |||
수도권 60%, 지방 40% | ||||
총호수 |
비율(%) |
단독 |
공동거주 | |
계 |
3,000 |
100.0 |
2,100 |
900 |
수도권 |
1,800 |
60.0 |
1,260 |
540 |
서울 |
1,200 |
40.0 |
840 |
360 |
인천 |
100 |
3.3 |
70 |
30 |
경기 |
500 |
16.7 |
350 |
150 |
지 방 |
1,200 |
40.0 |
840 |
360 |
부산 |
120 |
4.0 |
84 |
36 |
대구 |
90 |
3.0 |
63 |
27 |
광주 |
90 |
3.0 |
63 |
27 |
대전 |
120 |
4.0 |
84 |
36 |
울산 |
10 |
0.3 |
7 |
3 |
강원 |
130 |
4.4 |
91 |
39 |
충북 |
110 |
3.7 |
77 |
33 |
충남 |
160 |
5.3 |
112 |
48 |
전북 |
140 |
4.7 |
98 |
42 |
전남 |
30 |
1.0 |
21 |
9 |
경북 |
100 |
3.3 |
70 |
30 |
경남 |
90 |
3.0 |
63 |
27 |
제주 |
10 |
0.3 |
7 |
3 |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참 고 |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현황 |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2분위, 월 201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3), 가구원수(3, 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 여부(3점), 가구소득(3, 1점), 가구원수(3~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산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여부, 소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ㅇ (임대조건)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7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구 분 |
보증금 |
월임대료 | |
1․2순위 입주 (저소득가구) |
1인 거주시 |
1백만원 |
7~12만원 |
2인 거주시 |
4~6만원 | ||
3순위 입주 (일반가구) |
1인 거주시 |
2백만원 |
10~17만원 |
2인 거주시 |
5~9만원 |
※ 대학내 기숙사 : 월 14~18만원, 민자 기숙사 : 월 27~40만원 수준
대학가 근처 전월세 : 보증금 3백~1천만원, 월 임대료 35~50만원 수준(서울)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4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ㅇ (임차유형) 전세 및 보증부 월세주택(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
ㅇ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7천 / 광역시․세종시 5천 / 道지역 4천만원
구 분 |
주택규모(㎡이하) |
보증금 한도*(천원) | |
ㅇ 수도권 |
1인 거주시 |
40 |
84,000 |
2인 이상 거주시 |
60 |
105,000 | |
ㅇ 광역시․ 세종시 |
1인 거주시 |
40 |
60,000 |
2인 이상 거주시 |
60 |
75,000 | |
ㅇ 도지역 |
1인 거주시 |
40 |
48,000 |
2인 이상 거주시 |
60 |
60,000 |
* 보증금 한도는 융자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거주(120%), 2인이상 거주(150%)로 차등적용,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 부담
ㅇ (대상지역) 전국(신청자의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 주택 공급)
□ 입주방법 및 절차
① LH에서 자격 및 소득 검증, 가점 산정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 선정
②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
* 현 거주주택도 전세계약 재약정을 통해 지원 가능
③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할 경우,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변경내역
구분 |
《'12년》 |
《'13년》 | ||
입주대상자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장애인(소득 100%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 소득, 가구특성, 거주유형에 따라 가점 부여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장애인(소득 100%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여부, 가구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 ||
공급지역 |
전국 |
전국 | ||
공급물량 |
10,000호 |
3,000호 | ||
임대조건 |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 ||
대상주택 |
전세주택, 오피스텔, 보증부 월세 |
전세주택, 오피스텔, 보증부 월세 | ||
거주기간 |
최장 6년 (졸업후 재계약 1회) |
최장 6년 (졸업후 재계약 1회) | ||
공동거주 |
일반공급에 포함(가점부여) |
공동거주 물량 30% 구분 공급 * 경쟁시 선순위자 기준 선정 | ||
기타 |
- |
군입대후 복학시 계속 지원(당초 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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