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는 투자나 투기의 목적은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다. 강원도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분할 못한 기획부동산은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경매 물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원주 민과 오래 전에 사놓은 매수자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매 물건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지거래구역 안에 있는 땅을 구입할 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은 말만 들어도 설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강원도 지역은 필자가 많이 드나들면서 비탈길을 알 수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위성만을 보고 판단하여 땅을 사는 사람과 친척, 동창 지인들이 추천하는 땅을 믿고 사는 분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필자가 대부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악산임야를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뢰도가 매우 높은 분들의 소개를 받고 땅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대부분 악산이 많아 땅을 사도 차후 팔 수 도 없고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땅들이 많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바둑판처럼 분할하여 팔기 때문에 땅을 추천 받은 경우에는 동네공인중개사 방문 상담이 필수다. 특히 경매 물건은 대부분 현장을 가지 않고 위성으로 보고 경매를 받는 분들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경매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면 위성과 현장매물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동계올림픽만을 생각하고 급한 나머지 땅을 덜컥 경매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강원도경매 추천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경매 물건을 잡아보기 바란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도 투자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와 접하고 계곡이 흐르는 평생 농사짓던 원주민 (전) 관리지역 밭 좋은 땅을 싼 가격으로 잡아두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후 스마트하게 땅값이 치솟아 행복한 가정경영이 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 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000㎡ 이하로 한다. 주말 농장용 농지(1000㎡미만)라도 비 도시 지역에서는 허가 필요 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 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 한다. 재태크동영상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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