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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수용과보상정보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19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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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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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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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개별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2.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3.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5.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6.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8.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9.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0.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1.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처리과정

토지수용 절차
 
(1) 사업인정
 
1.
사업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며,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으로 보고 있다.
2. 사업인정을 받으면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서명날인한다.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제외)
2. 조서에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
 
(3) 보상계획 공고
 
1.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 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보한다.
2.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한다.
3.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4) 감정평가
 
1. 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2. 감정평가기관은 3개 평가기관(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토지 송자의 추천이 없으면 2 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3.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3항”의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1/2이상과 토지소유 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 천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5) 소유자 등과의 협의
 
1.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를 의하는 절차이다.
2.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용재결 신청
 
1.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2.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 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7) 감정평가
 
1.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기관을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2.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3.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8) 수용재결
 
1.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략을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2. 재결은 준사법적, 합의제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거 비공개로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이적용된다.
5.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1.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평가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평가기관을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다.
2.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3.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11)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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