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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상평가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34

보상평가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6. 1 공포)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2.12. 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평가업자선정 : (현행) 시행자 2명, 소유자 추천 1명
(개정) 시행자 1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소유자 추천 1명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추천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②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을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집단을 정하고,

- 시․도지사는 추천대상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천집단 구성 및 추첨방법, 평가업자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포함



나. 협의성립확인신청 서류 간소화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동일 효과발생으로 원시취득 가능



다.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지정 하였다.


* 기존 6개 기관 : LH공사, 한국감정원, 농어촌공사, 도공, 수공, SH공사



적용 대상사업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2012.12. 2.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출처:역세권명가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작성자: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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