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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천편입토지 보상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36
제목 없음

 하천편입토지 보상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변호사 

 

1. 서론

○ 과거 정부는 하천법을 제정하면서 보상도 없이 국유화를 단행하였다가, 이를 반성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효가 2013.12.31.자로 종료된다.

따라서 과거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필히 2013.12.31.까지 보상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하천편입 토지 보상 입법배경

○ 정부에서는 최초 하천법 제정(1961.12.30) 당시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편입된 것으로 일반토지로의 복구 가능성이 적으며 사용가치가 적어 보상없이 국유재산으로 관리

 

○ 그러다가, 자연현상에 의해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목)은 관리청이 인위적으로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제외지안의 등기된 사유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의 보상실시에는 많은 예산과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자, 1971.1.19 전부 개정된 「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 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음

 

○ 그러나,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법 부칙 제2조를 개정(법률 제3782호, 1984.12.31)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와 堤外地안에 있던 토지가 보상없이 國有로 된 경우 관리청이 손실 보상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인 1989.12.30 만료일이나, 하천법 부칙을 1989.12.30 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을 1990.12.30일까지 1년간 연장함


○ 그러나, 1990.12.30까지 보상 미청구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999.12.28.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065호)이 제정되어 그 보상청구기간은 2002.12.31.까지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위 특별법이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면서 법 명칭이 「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고, 보상기한이 200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 그러나, 다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㰡’법㰡“이라 한다)이 법률 제9543호(2009.3.25공포)로 제정되어 2009.6.26부터 시행하여 보상청구기한을 2013.12.31.로 연장실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6.26] [법률 제9543호, 2009.3.25, 제정]

 

◇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상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의 소유자와 종전 특별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방부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보상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보상대상(법 제2조)

1) 다음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 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71.7.19)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62.1.1)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2) 이 법(법률 제9543호, ’09.3.25)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繼續)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임(법 부칙제4조)

 

▶복잡해 보이나, 과거 하천구역에 들어가 국유로 되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적극 검토를 요함.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 요망

※ 보상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함(영 부칙 제4조).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판결 등으로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 제정된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보상청구와 평가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4. 특별법에 의한 보상절차

○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편입토지조서 내용을 통지하면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을 하고, 나아가 보상청구를 하면, 시도지사가 보상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상금액 산정

○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보상액 산정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

○ 편입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감정평가실무상 현재이용상황대로 보상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보상평가시기에 따라 같은 토지가 장마기는 유수지로 갈수기는 고수부지로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최소한 과거 지목으로라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이 조심하여야 할 대목이다.

○ 보상금 지급의 통지 : 시·도지사가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6. 보상금의 공탁

○ 수용재결 절차 없이 바로 공탁 후 등기하여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특징

○ 그러나 이는 공익사업법이 협의 절차를 거치고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나 간이한 절차로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미 소멸한 보상청구권을 소급하여 다시 보상한은 것이므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 등기 : 시·도지사는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7. 기타 하천법에 의한 보상

○ 최근 4대강 사업 등과 같이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공익사업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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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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