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수용신청전에 할 수 있는 일
ㅇ 수용재결신청 청구
-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둔 이유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결신청 청구의 절차
재결신청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 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재결신청 청구의 방법
재결신청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수용신청후에 할 수 있는 일
- 잔여지 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ㆍ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용재결후에 할 수 있는 일
ㅇ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방법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라. 이의신청 재결후에 할수 있는 일
ㅇ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제기하는 법원
·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 이의신청 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 재결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 다툼 소송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ㆍ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제기할수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