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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설립등기(절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7. 16:45

◆법인설립◆

법인설립등기(절차)

(주식회사 설립관련)

1.  법인설립등기 상담을 하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설립절차(등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절차와 관련(상호,자본금,임원구성등)-개정상법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문의

(3)      사업자등록 및 주식양도 상담

(4)      외국인투자법인 상담

이러한 내용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설립절차관련

(1)      상호문제

1 현재 영문상호만으로 단독등기는 불가능하고 한글상호에 병기하여 영문상호가 가능합니다.

2 현재도 동일상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사상호 규정이 폐지되어 대법원사이트내에서 상호검색한 결과 동일상호가 없다면 그 상호는 사용가능합니다.

(2)      자본금문제

현재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5천만원 요건이 폐지되어 100원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원부터 천만원까지는 등록세가 동일하므로 가능하면 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시는게 날것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2월경에 사무실에서 십만원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했었던 적이 있네요.

 

(3)      주금납입여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시 발기설립으로 하는 경우 주금납입대신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설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금납입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금납입방식으로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자본금 인출이 가능하기 떄문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로 주금납입 방식으로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제외)

(4)      공증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발기설립시 정관공증 의무가 없습니다.

(5)      목적의 구체성

종전 등기소에서는 예를들면 무역업, 제조업 이런식으로 목적을 기재해도 등기가 되었으나 현재 그렇게 목적을 정하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무역업인지 무슨 제조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종종 의뢰인들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그대로 목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면 등기가 안되니 좀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6)      임원구성문제

예전에는 감사가 필수기관이었지만 현재는 임의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회사인바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다른 현재 상법의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감사 대신 사내이사로 대체해도 좋을듯싶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위해 중임등기를 여러 번하는 것을 막기위함)

설립시 발기설립으로 하는 경우에 임원중 한명은 주식이 없는없는 것 해야 합니다. 그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임원의 명수는 2명이 됩니다.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문제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식에는 일반사업양수도방식, 세감면사업양수도방식,현물출자방식,중소기업통합방식이 있습니다.

추후 시간이 나면 이것은 따로 정리해볼 생각이고 일반사업양수도 방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사업양수도 방식

개인기업으로 하고 있던 영업을 그대로 신설법인에 승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법인설립등기를 합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부분 기장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합니다.)

단 이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감정을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개인기업의 결산 및 개인기업폐업신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페업신고시에는 폐업사유에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으로기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 명의이전조치

 

  4. 사업자등록 및 주식양도문제

     

(1)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도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법인주주명부
6. 정관사본
7. 대표자 주민등록증
8. 대리인 신청시 출석자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

    위임장은 세무서에 있으며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주의할점

@ 전대차관련

임대차관련하여 전대계약의 경우에는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전대차계약 체결하고 법인등기만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합니다.

@ 국세체납 및 지방세체납

   국세체납의 경우에는 아예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2) 주식양도 문제

 

주식양도시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하고 양도자가 회사에 주식양도통지하시면 되고 기장세무사님에게 주주현황신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여 하는데 천만원 양도시 한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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