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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로(道路)에 관한 모든 것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7:33

부동산 공법상 도로(道路)에 관한 사항을

A.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확정된것)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

B. "도로법" 상의 도로.

C. "건축법"에서 용어의 정의 편에서의 도로.  로 구분하여 그 용법과

     적용을 각각 선택적으로 쓰고 있는바,  

 

위의 "A" 구분에 의한 도로 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보면 1) 대로3류 접함,  2) 소로1류 저촉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는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난감할때가 있다.

 

        - 이 경우 아래 자료를 보면, 바로 알수가 있는데,

        - 대로(大路)라 함은  폭25M이상 40M 미만의 도로를 말하고,

           그 중 3류(三類)란 폭25m이상 30m  미만의 도로를 말함을 바로

           알수 있을 것임.

        - 마찬가지로, "소로1류(小路1類)" 라 함은 폭 10m이상 12m미만의

           도로라고 확인 될것임.

 

위의 "B"구분의 도로"는  골프장등 대단위 개발행위를 검토시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너비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등의 법률의 귀절이 있는데 이는 "B" 구분에 의한 도로를 말함인  것임.

 

위의 "C"구분에 의한 도로" 는 대단위 개발에도 해당될수 있지만 특히, 중소단위 개발행위시 사도(私道)길 같은 경우, 막다른 도로인 경우 4m or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맹지 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수 없다고 할때, "C"구분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법률의 귀절에서 사용하는 용법을 구분하여 숙지하기위해, 요약식으로 이를 정리/ 圖解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

0             12m            25m            40m        70m~

 小路

   (국지도로,

    이면도로)

   8m

 中路

  (집산도로,

   지선도로)

    15

 大路

  (보조간선

      도로)

    30

 廣路

   (주간선

      도로)

 50m미만

3류

    10m

 

2류

12

 

 

1류

 

 

 

3류

   20m

 

 

 

 

2류

25

 

 

 

 

 

1류

 

 

 

 

 

 

3류

   35m

 

 

 

 

 

 

 

2류

40

 

 

 

 

 

 

 

 

1류

 

 

 

 

 

 

 

 

 

1류

   70m

 

 

 

 

 

 

 

 

 

 

2류

이상

 

 

 

 

 

 

 

 

 

 

 

1류

 

구분

1류

2류

3류

광로

70m 이상

50m이상 ~ 70m미만

40m이상 ~ 50m미만

대로

35m이상 ~ 40m미만

30m이상 ~ 35m미만

25m이상 ~ 30m미만

중로

20m이상 ~ 25m미만

15m이상 ~ 20m미만

12m이상 ~ 15m미만

소로

10m이상 ~ 12m미만

8m이상 ~ 10m미만

8m미만

 

도로법상의 도로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광도,  ④지방(道)도,  ⑤시(市)도,

  ⑥군(郡)도,  ⑦구(區)도.


건축법(용어의 정의片)상의 도로

   도로(道路)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註1)로 다음에 해당 하는 도로 or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國計法, 도로법, 사도법(私道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   신설or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or 신고시 ☞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註1)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②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령3-3조로 정하는 구조/너비의 도로

           말 한다.

        <改 2002.12.26>

즉, ①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폭 3m 이상(註2)인 도로를 말함.

          註2) 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에서는 2m이상을 말함.

 

②위 ①外의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폭이 그 길이에 따라 다음 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 길이

 도로 너비

 10m 미만

 2m 이상

 10m이상~ 35m미만

 3m   “

 35m 이상

  6m “ (도시지역外의 읍,면지역은 4m)

         

[참고]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03.01.13)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 :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
: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
: 8미터 미만인 도로

 [참고] 감정평가서상 도로의 구분

광대로 : 폭 25m 이상의 도로

중로 : 폭 12m 이상 폭25m 미만 도로

소로 : 폭 8m이상 12m 미만의 도로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 상기 도로의 규모별 분류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도로의 규모 표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마지막으로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해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과 접함의 의미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접함이 아닌 저촉 부동산의 담보취급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저촉)의 의미

:  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그 도로의 폭은 20m에서~25m사이이다. 

 

      [참고 2]

 

우리나라 도로의 종류

 

도로의 정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도로의 구분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로를 구분하는 법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도로 계획분야에서는 도로 기하구조 설계의 기준이 되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분하는 도로구분과 기타 다른 법규에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란 고속국도와 도로법 제54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규제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 도로와는 구별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출입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

일반도(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
지방도 또는 군도
군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고속국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 특별시도/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 연결하는 도로
-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분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② 자동차 전용도로 ③ 보행자 전용도로
④ 자전거 전용도로 ⑤ 고가도로 ⑥ 지하도로

* 도로의 규모별 구분

도로
구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주) 폭이 4m 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① 주간선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③ 집산도로
④ 국지도로 ⑤ 도시 고속도로 ⑥ 특수도로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도로는 노면에 사용하는 표층재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토사도 : 자연의 흙으로 된 도로 또는 흙의 입도를 조정하여 개량한 도로
② 자갈도 : 자연의 흙 위에 자갈을 표층으로 사용한 도로로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 형태
③ 블록 포장 도로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자동차 전용도로 ② 보행자 전용도로 ③ 자전거 전용도로
④ 녹도 ⑤ 공원도로 ⑥ 군용도로
⑦ 경작도 ⑧ 산림도 ⑨ 산업도로 등

 

지방지역

 

* 고속도로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가장 설계기준이 높게 규정된 도로입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차로 초기 건설 후 4차로로의 단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교통량 증가 추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용 조달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간선도로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인구 2만
- 5천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해당됩니다.
- 지역간 이동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가 비교적 높은 도로
- 입니다.
- 지역간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며 궁극적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 일반 국도의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 보조간선도로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선기능이
- 약한 도로입니다.
-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지방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 집산도로
지역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군 상호간의 광역 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보조 간선도로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 단위로 배분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 군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국지도로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내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합니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 도로입니다.

 

도시지역

 

* 도시고속도로
자동차 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의 평면적 가로망을 보강하여 장거리 교통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심과 부도심 및 대량 교통유발시설 상호간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도심의 통과 교통을 우회 처리하여 다핵화되는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도로입니다.

* 주간선도로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도시 내의 주요 경제, 사회, 문화, 유통, 업무시설 지점을 연계하여 다량의 교통량과 통행길이
- 가 비교적 긴 통행을 흡수하며 도시 내 광역 수송 기능을 담당합니다.
- 지역간 도로의 도시 내 통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간선도로의 연속성 유지합니다.

* 보조간선도로
도시내 주 구와 주 간선간, 주 간선과 주 간선간 또는 주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입니다.

* 집산도로
주 간선과 보조간선간 또는 보조간선간의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 국지도로
주 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며 버스 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한국 도로공사 교통처

 

[참고 건축법상 도로]

 

1)건축법상 도로란?

【참조조문】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 건축물의 대지 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2.8>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4.30>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릐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고속국도법)

2), 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를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영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3), 특,광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것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고속국도 30m)로 지정


4, 도로의 규모별 구분

1), 광로 ; 40m 이상인 도로

2), 대로 ; 2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3), 중로 ;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4), 소로 ; 12m 미만인 도로

 

1류

2류

3류

광로

70m 이상

50m이상 ~ 70m미만

40m이상 ~ 50m미만

대로

35m이상 ~ 40m미만

30m이상 ~ 35m미만

25m이상 ~ 30m미만

중로

20m이상 ~ 25m미만

15m이상 ~ 20m미만

12m이상 ~ 15m미만

소로

10m이상 ~ 12m미만

8m이상 ~ 10m미만

8m미만


5, 도로의 기능별 구분

1), 주간선도로 ; 시*군내의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걸하여 시*군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 ; 가구(街區~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도로)를 구획하는 도로

5),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6,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1),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2),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도로(임도)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산불방지임도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4),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산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


8, 사도법에 의한 사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9, 건축법에 의한 도로

1),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겅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광,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3) 막다른 도로의 폭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폭

10m 미만

2m이상

10m이상 35m미만

3m이상

35m이상

6m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구역에서는 4m이상)


10,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구분

연면적 합계

기준

단서

원칙

2,000m미만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m이상 건축물

대지는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예외규정(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김봉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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