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된 부동산 이전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Case>>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 빌라에 가압류집행 후 이 빌라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병의 채권자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갑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결론>> 사안에서 갑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갑이 가압류신청시 청구한 금액의 한도에서의 빌라의 교환가치이며 그 효력은 갑과 병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갑은 병의 채권자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빌라의 매매대금 중 가압류신청시 청구금액의 한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
서울종합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02-581-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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