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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보호구역은활용가치가높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24. 22:03

농업보호구역을 두려워하지 마라

 

농업보호구역은 용어의 어감 때문인지 '이곳은 농사짓는 땅을 보호하는 곳이니 투자도 절대 하지 마시요'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토지는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지법은 농지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농지의 주 용도에 따라 크게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와 그밖의 농지로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지다. 농업경영과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과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만 허용된다. 반듯한 둑과 대규모로 재정비된 논.밭 등은 대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의 확보와 수질보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곳을 말한다. 대체로 저수지 주변이나강, 개울가 또는 상수원용 구거 주변이 지정된다.

 

전국 농지 중 약 17%가 농업보호구역인데, 수도권에서 잘 알려져 있는곳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리 저수지 상류, 경기도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원 남한강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벼, 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금강저수지 부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저수지 주변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개 저수지 주변에 산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고 물이 깨끗한 곳이다. 전원주택은 물론이고 가든 음식점, 민박집이나 펜션 등을 저절로 짓고 싶어지지 않는가? 그러나 이들 지역에 현재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과거 농지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지금은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보다 규제가 덜 하고 관리지역 보다는 엄격한 중간지대에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모두 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농가주택 및 전원주택과는 개념이 다름)도 물론 건축 가능하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1. 3천㎡ 미만 주말농원, 농촌민박사업

2. 2천㎡ 미만 관광농원

3. 1천㎡ 미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다세대는 불가)

4. 1천㎡ 미만의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소방서 등 공동건물

5. 1천㎡ 미만의 기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게

    임제공업소, 산진관, 표구,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6. 1만㎡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변전소, 대피소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불헌 건물

 

1. 아파트, 연립주택

2.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4.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5. 상점, 도.소매시장

6. 병원, 장례식장, 학교, 연구소,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7.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8. 공장, 창고

9. 위험물 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10. 쓰레기 처리시설, 화장장, 납골당

출처 : 가람합동부동산중개사무소/011-807-0823
글쓴이 : kimkwanggyu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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