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알려주세요!
인천 서구에 있는 월세에 홀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73세 고○○씨는 기초생활수급 선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고○○씨가 결혼생활동안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여 집을 나온 후 자녀들에게 어떤 부양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고○○씨와 같은 저소득 주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위해 생계와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전년 대비 4% 증액하여 2백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시켰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꼭 지켜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된 이후에는 거주 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부정 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9명에 대해 2,075만원의 환수결정과 5명의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서구청은 어려운 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끊임없는 제도 개선은 물론 공공, 민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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