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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층간소음 항의금지,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4. 15. 14:38

층간소음 항의금지,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면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 하나와 자격시험이 나와 주목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윗층에 사는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키면 우선

그 집을 방문해 항의하게 됩니다.

다행이 윗층 사람이 항의를 받아들여 소음을 안일으키면 문제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개선이 안되면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입니다.

수시로 윗층 사람과 싸우거나 윗집 현관문, 베란다, 배관, 바닥(아래집 천정)을 쳐

맞소음을 일으켜 보복도 하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면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항의를 받는 윗층 사람의 입장에서 아래층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합법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두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윗층 집 주인이 아래층 집 주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아래층 사람이 윗층 사람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소명된다.

집과 연결된 베란다와 현관문, 배관을 두드리는 행위와 현관문 근처에서 고함을 질러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윗층 집에 들어가는 행위와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판례의 의미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도 법에서 정한 제도를 해결을 해야지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자력구제를 하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한 이의제기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층간소음 항의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또다른 피해자와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에서  제1회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제1회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 
 
 □ 자격명칭 : 층간소음관리사(1급 또는 2급)

 □ 응시자격 : 연령(20세 이상), 학력(고졸 이상), 성별(무관)

 □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3년 5월 11일(토) 13:30 ~ 15:00(90분)
  ○ 시험장소 : 추후 공지                      

 □ 원서접수기간 : 2013년 3월 25일(월) ~ 4월 19일(금)

 □ 응시원서 접수절차 및 방법
  ○ 홈페이지內 층간소음관리사 <응시원서접수> 참조

 

당국과 협회에서 층간소음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이런 자격증까지 생기게 된 현실이 심상치 않네요.

 

출처 :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글쓴이 : Ring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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