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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 부동산투자이민 장려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대상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5. 5. 23:06

 

한국, 부동산투자이민 장려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대상

 

최저 45만달러로 장기체류 등 가능

                                                                                                                   입력일자: 2013-04-24 (수)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체류혜택이 가능한 투자 기준액을 대폭 낮추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을 장려하고 나섰다.

오는 법무부는 오는 5월부터 인천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 최저 금액을 5억원(약 45만달러)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로, 3월 말 현재 383건, 약 2,497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을 통해 F-2와 F-5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강원도 평창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당초 투자 기준금액이 15억원이었지만 7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건립 예정인 빌라를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가 가능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투자 최저금액을 대폭 하향한 것은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금액을 높게 책정해 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의 경우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인천과 평창 외에 제주도와 여수 경도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투자 최저금액은 5억원이다. 법무부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투자 대상은 늘어나 재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 (02)500-9066 법무부 체류관리과

출처 :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글쓴이 : 글로벌 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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