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이 개정되어 2013년에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됩니다.
행정사 수입내역은 이렇게 각종 행정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하는 보수입니다.
궁금한건
1.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도 행정사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데
행정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가?
2. 협의에 의한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처럼 임의로(금액제한없이) 계약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나대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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