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 우선공급,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6
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혼부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인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과열 방지 등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지만 청약 미달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앞으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를 위해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 개인에게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해 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주거여건 미비로 청약을 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변경, 노인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과 출산이 장려되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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