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였다.
*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11월25일부터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국토부 예규)」개정·시행(11월 25일)
이는 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유자(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무보험 자동차 사고 문제, 의무보험 미가입 시 9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가용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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