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 관련 업계 입장
국토교통부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ㆍ공포(’14.1.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7.29)을 위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3/17~4/25) 하였습니다.
협회는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항의방문단 등을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인천공인중개사모임[인공모]
글쓴이 : 대*지구(이동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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