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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시험 예정공고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4. 3. 22. 13:00

공고 제2014 - 13호

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략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변경 없음

 ❍ 공인중개사법 분법 시행에 따른 수험자 혼란이 없도록 금년도는 시험과목 변경 없이    시행

    - 분법(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14.7.29)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2015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시행일 변경

 ❍ (기존)일요일 시행 → (변경)토요일 시행

 

2014년 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예정공고 140227.hwp

 

 

공고 제2014 - 013호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안)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4. 7. 16(수)

□ 시험시행일 : 2014. 10. 26(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인중개사의 업무 및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4. 2. 2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브링브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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