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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안내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24. 3. 1. 21:22
소득자료 제출안내

 

1. 제출 대상(사업자 본인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대리운전자, 캐디 등(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및 용역 알선중개를 한 경우

 

2. 소득자료 종류별 제출서식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선택

 

2) 상용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소득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의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 인적용역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선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급일의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4) 종교인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5) 인적용역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기타소득))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24.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선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5) 사업장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제출기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 가산세(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1)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연)제출 : (지연)제출 지급금액의 0.25%(1개월이내 제출시 0.125%)

 

*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가산세’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2월 말일(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미(지연)제출 가산세 면제

불분명(지급금액 다르게 제출한 경우 포함) : 불분명 지급금액의 0.25%

* 총지급액에서 불분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2)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지연)제출 지급금액의 1%(3개월이내 제출시 0.5%)

분명(지급금액 다르게 제출한 경우 포함) :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 총지급액에서 불분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3) 기타 참고사항

-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미(지연)제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지연)제출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22.1.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 명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 (참고) 소득의 종류

1.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 미만인 경우

- 상용근로소득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 이상인 경우

2.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인적용역 사업소득 :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ex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8.8% 원천징수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용역제공자 :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간병인, 중고자동차판매원, 물품운반,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 스포츠강사, 트레이너는 ‘24.1.1.이후 발생 소득부터 소득자료 제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