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제출안내 |
1. 제출 대상(사업자 본인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①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② 대리운전자, 캐디 등(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및 용역 알선‧중개를 한 경우
2. 소득자료 종류별 제출서식․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선택
2) 상용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소득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 인적용역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①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선택
②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4) 종교인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5) 인적용역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①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기타소득))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24.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지급명세서 통합 신청·제출(직접입력 또는 파일변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선택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소득.종교인소득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5) 사업장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제출기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홈택스(PC)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 가산세(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1)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① 미(지연)제출 : 미(지연)제출 지급금액의 0.25%(1개월이내 제출시 0.125%)
*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미(지연)제출 가산세 면제
② 불분명(지급금액 다르게 제출한 경우 포함) : 불분명 지급금액의 0.25%
* 총지급액에서 불분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2) 지급명세서
① 미(지연)제출 : 미(지연)제출 지급금액의 1%(3개월이내 제출시 0.5%)
② 불분명(지급금액 다르게 제출한 경우 포함) :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 총지급액에서 불분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3) 기타 참고사항
-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미(지연)제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지연)제출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22.1.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 명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 (참고) 소득의 종류
1.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인 경우
- 상용근로소득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인 경우
2.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인적용역 사업소득 :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ex‧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8.8% 원천징수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용역제공자 :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간병인, 중고자동차판매원, 물품운반,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 스포츠강사, 트레이너는 ‘24.1.1.이후 발생 소득부터 소득자료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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