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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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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0.12.14(화) 총 11매(본문 2, 붙임 9)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채규, 사무관 이두희, 주무관 손상현 ∙☎ (02)2110-6242, 8276 | |
보 도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
101215(조간)_토지거래허가구역_해제(토지정책.hwp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로 축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ㅇ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ㅇ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ㅇ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ㅇ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ㅇ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허가구역 해제 현황(총괄) |
(단위 : ㎢)
지역 |
허가구역 |
해제지역면적 |
해제비율 (%) | ||
수도권 녹지․비도시 |
개발제한구역 |
계 | |||
총계 |
6882.91 |
1,688.63 |
719.37 |
2,408 |
34.9 |
서울시 |
241.79 |
8.97 |
45.38 |
54.35 |
23.0 |
인천시 |
471.44 |
206.08 |
13.7 |
219.78 |
46.7 |
경기도 |
4,308.32 |
1,473.58 |
405.39 |
1,878.97 |
43.6 |
수원시 |
61.41 |
0.62 |
11.85 |
12.47 |
20.3 |
성남시 |
80.27 |
4.45 |
13.66 |
18.11 |
22.6 |
부천시 |
24.45 |
- |
1.85 |
1.85 |
7.6 |
안양시 |
35.36 |
5.81 |
16.43 |
22.24 |
62.9 |
안산시 |
39.05 |
- |
- |
- |
0.0 |
용인시 |
350.12 |
70.1 |
- |
70.1 |
20.2 |
평택시 |
421.21 |
170.76 |
- |
170.76 |
40.5 |
광명시 |
25.44 |
0.11 |
4.01 |
4.12 |
16.2 |
시흥시 |
110.13 |
1.52 |
3.29 |
4.81 |
21.4 |
군포시 |
24.89 |
0.97 |
4.36 |
5.33 |
21.4 |
화성시 |
626.19 |
102.46 |
0.29 |
102.75 |
16.4 |
김포시 |
255.88 |
166.78 |
10.48 |
177.26 |
69.3 |
광주시 |
414.31 |
207.42 |
98.83 |
306.25 |
73.9 |
하남시 |
82.95 |
- |
7.1 |
7.1 |
8.6 |
의왕시 |
48.7 |
- |
- |
- |
0.0 |
오산시 |
27.37 |
3.4 |
- |
3.4 |
12.4 |
과천시 |
31.84 |
- |
- |
- |
0 |
고양시 |
230.85 |
49.19 |
82.44 |
131.63 |
57.0 |
의정부시 |
67.29 |
0.15 |
26.76 |
26.91 |
40.0 |
남양주시 |
369.92 |
49.5 |
65.89 |
115.39 |
31.2 |
파주시 |
652.05 |
469.59 |
- |
469.59 |
72.0 |
구리시 |
25.25 |
- |
19.19 |
19.19 |
76.0 |
양주시 |
303.41 |
170.75 |
38.96 |
209.71 |
69.1 |
지방권 |
1,861.36 |
- |
254.9 |
254.9 |
13.7 |
참고 2 |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 서울시 (총 54.35㎢)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송파구 |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 방이동 일부 또는 일원 |
8.97 |
김종대 (02-2147-3056) |
종로구 |
누상․무악․부암․삼청․신영․옥인․청운․ 평창․홍지․구기동 일부 또는 일원 |
12 |
이주현 (02-731-1293) |
성북구 |
성북․정릉동 일부 또는 일원 |
4.25 |
이상혁 (02-920-3251) |
강북구 |
우이․수유․미아동 일부 또는 일원 |
11.96 |
김종옥 (02-901-6563) |
도봉구 |
도봉․방학동 일부 또는 일원 |
9.17 |
문경보 (02-2289-1838) |
은평구 |
구산동 일부 또는 일원 |
0.17 |
김현민 (02-351-6773) |
마포구 |
상암동 일부 또는 일원 |
0.08 |
최성호 (02-3153-9532) |
관악구 |
남현․ 봉천동 일부 또는 일원 |
3.11 |
김정수 (02-880-3633) |
서초구 |
내곡․방배동 일부 또는 일원 |
2.84 |
김명식 (02-2155-6908) |
강남구 |
개포․자곡동 일부 또는 일원 |
0.54 |
김홍군 (02-2104-1561) |
강동구 |
고덕․암사동 일부 또는 일원 |
1.27 |
이동민 (02-480-1497) |
□ 인천시 (총 219.78㎢)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중 구 |
항동 일부 또는 일원 |
63.75 |
지대환 (032-440-4562) |
동 구 |
북성동 일부 또는 일원 |
4.88 | |
연수구 |
선학․동춘동 일부 또는 일원 |
80.61 | |
남동구 |
고잔동 일부 또는 일원 |
15.38 | |
부평구 |
삼산․일신동 일부 또는 일원 |
3.47 | |
계양구 |
다남동 일부 또는 일원 |
10.25 | |
서 구 |
원창동 일부 또는 일원 |
41.38 | |
강화군 |
하점면 일부 또는 일원 |
0.06 |
□ 경기도 (총 1,878.97㎢)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수원시 |
장안구 연무․상광교․하광교동, 권선구 호매실․입북․오목천․서둔동, 팔달구 우만동 일부 또는 일원 |
12.47 |
최규홍 031-228-6475 |
성남시 |
수정구 양지․복정․심곡․고등․상적동, 중원구 중․은행․상대원․하대원동, 분당구 분당․수내․정자․구미동 일부 또는 일원 |
18.11 |
정진찬 031-729-3353 |
안양시 |
만안구 안양․석수․박달, 동안구 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부 또는 일원 |
22.24 |
조은정 031-389-5630 |
부천시 |
소사구 송내․소사본동, 원미구 원미․도당동, 오정구 오강․고강동 일부 또는 일원 |
1.85 |
장정훈 032-625-3463 |
용인시 |
처인구 남사면 방아․원암리, 이동면 덕성․어비리, 원삼면 독성․목신리, 기흥구 구갈․보라․상갈․상하․신갈․영덕․지곡․하갈동, 수지구 풍덕천․죽전․동천․신봉동 일부 또는 일원 |
70.1 |
유경윤 031-324-2152 |
평택시 |
포승읍 만호․원정리, 진위․팽성․청북면, 칠원․도일․지산․유천․소상․용이․월곡․청룡․죽백동 일부 또는 일원 |
170.76 |
윤종복 031-659-4251 |
광명시 |
소하․일직․가학․광명․철산․하얀동 일부 또는 일원 |
4.12 |
차정돈 02-2680-2771 |
시흥시 |
목감․무지내․매화․월곶․대야․정왕동 일부 또는 일원 |
4.81 |
황지선 031-310-2156 |
군포시 |
산본․속달․대야미․금정․당정․부곡․당동 일부 또는 일원 |
5.33 |
주영철 031-390-0481 |
화성시 |
남양․기산동, 동탄면 금곡리,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원평․어천리, 봉담읍 내리,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전곡․광평리, 송산면 고정리, 양감면 대양리, 우정읍 국화리, 장안면 금의리,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정남면 계향리 일부 또는 일원 |
102.75 |
신민철 031-369-3843 |
김포시 |
감정․걸포․구래․마산․북변․사우․운양․장기․풍무동, 하성․고촌․대곶․양촌․월곶면, 고촌․통진읍 일부 또는 일원 |
177.26 |
신영균 031-980-2333 |
광주시 |
목현․회덕․직동, 오포․초월․실촌읍, 도척․퇴촌․남종․중부면 일부 또는 일원 |
306.25 |
박인숙 031-760-2812 |
하남시 |
배알미동 일부 또는 일원 |
7.1 |
장민석 031-790-5595 |
오산시 |
궐․청학․가장․금암․서․벌음․두곡․탑․누읍․가수․지곶․가장동 일부 또는 일원 |
3.4 |
배은희 031-370-3362 |
고양시 |
덕양구 주교․원당․신원․원흥․도내․성사․효자․지축․오금․삼송․동산․용두․벽제․선유․고양․대자․관산․토당․강매․행주내․행주외․신평․행신․화전․현천․덕은․향․북한․내유동, 일산동구 식사․지영․설문․문봉․사리현․성석․장항동, 일산서구 법곳․대화동 일부 또는 일원 |
131.63 |
조현구 031-8075-3089 |
의정부시 |
의정부․호원․장암․신곡․용현․금오․가능․녹양․고산․산곡․가능동 일부 또는 일원 |
26.91 |
최창준 031-828-4473 |
남양주시 |
금곡․삼패동,조안면 시우․송촌․진중․조안․능내리, 진건읍 진관리, 별내면 용암․청학․광전․화접․연평․덕송리, 진건면 배양리, 와부읍 도곡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접읍 팔야․진벌․금곡․부평․장현리․내각리 일부 또는 일원 |
115.39 |
유홍희 031-590-4544 |
파주시 |
문산․법원․파주읍, 파평․적성․군내․장단․진서․진동․광탄면 일부 또는 일원 |
469.59 |
이상봉 031-940-5101 |
양주시 |
회천․덕정․양주․고암․고읍․만송․삼숭․옥정․율정․회암․덕계․회정․덕정․남방․마전․광사․산북․유양․어둔동, 백석읍 방성리, 장흥면 교현․부곡․삼상․삼하․울대․일영리, 광적․은현․남면 일부 또는 일원 |
209.71 |
손보경 031-820-2197 |
구리시 |
갈매․사노․인창․교문․아천․토평동 일부 또는 일원 |
19.19 |
허도영 031-550-2151 |
□ 부산시 (총 85.74㎢)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금정구 |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오륜동, 회동동 일부 또는 일원 |
25.08 |
신병창 (051)519-4766 |
기장군 |
정관면 월평리, 두명리, 임곡리 일부 또는 일원 |
54.25 |
김주연 (051)709-4762 |
철마면 임기리, 송정리, 백길리, 와여리, 웅천리,이곡리, 구칠리, 장전리, 연구리 일부 또는 일원 | |||
기장읍 죽성리, 대변리, 신천리, 내리 일부 또는 일원 | |||
해운대구 |
좌동, 우동, 반여동, 송정동 일부 또는 일원 |
6.102 |
정경희 (051)749-4755 |
강서구 |
범방동, 봉림동, 대저2동, 죽동동, 생곡동, 강동동 일부 또는 일원 |
0.303 |
권상현 (051)970-4279 |
□ 대구시 (총 45.5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 구 |
지묘․내․미대․미곡․진인․백안․신무․ 용수동 일부 또는 일원 |
4.87 |
최윤석 (053)662-3091 |
달성군 |
용계․오리․정대리 일부 또는 일원 |
40.65 |
임정근 (053)668-3052 |
□ 광주시 (총 4.8㎢)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구 |
용연동 일부 또는 일원 |
3.07 |
062-608-2368 |
북구 |
오치․청풍․충효동 일부 또는 일원 |
1.6 |
062-512-1478 |
남구 |
원산동 일부 또는 일원 |
0.08 |
062-613-4565 |
서구 |
용두동 일부 또는 일원 |
0.03 | |
광산구 |
광산동 일부 또는 일원 |
0.02 |
□ 대전시 (총 112.63㎢)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구 |
효평동 일부 또는 일원 |
56,38 |
임준석 042-250-1477 |
대덕구 |
이현동 외 6개동 일부 또는 일원 |
16.58 |
전미양 042-608-5314 |
대덕구 |
평촌동 외 5개동 일부 또는 일원 |
3.97 | |
중구 |
구완동 외 5개동 일부 또는 일원 |
2.4 |
042-606-6903 |
서구 |
봉곡동외 3개동 일부 또는 일원 |
18.1 |
042-611-5922 |
유성구 |
덕명동, 신동 외 14동 일부 또는 일원 |
15.2 |
042-611-2283 |
□ 충북 (총 6.2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청원군 |
하석․노산리 일부 또는 일원 |
6.21 |
노태상 (043-251-3573) |
□ 전남 (총 0.0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나주시 |
남평읍 풍림리, 노안면 학산리 일부 또는 일원 |
0.01 |
061-330-8517 |
참고 3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조정후) |
지정권자 |
시․도 |
시․군․구 |
면적(㎢) |
지정사유 |
총 계 |
5,593.76 |
|||
국토해양부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김해․양산․나주․공주․마산․창원․진해시, 연기․청원군 |
2,603.98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서울․경기․인천 |
(경기) 가평․이천․ 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포천․동두천 제외 (인천) 옹진군 제외 |
1,870.93 |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등 | |
지자체 |
총계 |
1,118.85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
종로구 등 22개구 |
50.81 |
뉴타운 및 준공업 지역 등 |
인천광역시 |
인천시 |
남구 등 4개구 |
3.59 |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
부산광역시 |
부산시 |
강서구 등 4개구 |
48.23 |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정비 등 |
대구광역시 |
대구시 |
동구․달성군 |
46.51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광주광역시 |
광주시 |
서구․광산구 |
5.8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
대전광역시 |
대전시 |
동구 등 5개구 |
10.85 |
도시재정비 등 |
울산광역시 |
울산시 |
북구 등 3개구․ 울주군 |
35.17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경기도 |
경기 |
고양시 등 13개시 |
36.38 |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 등 |
강원도 |
강원 |
춘천시 |
7.17 |
기업도시 및 도시재정비 등 |
충청북도 |
충북 |
제천시 등 2개시․보은군 |
75.69 |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
충청남도 |
충남 |
서천군 |
24 |
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
전라북도 |
전북 |
군산시 등 6개시․ 무주군 |
101.65 |
경제자유구역 및 혁신도시 등 |
전라남도 |
전남 |
여수시 등 4개시․ 신안군 등 9개군 |
288.77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
경상북도 |
경북 |
경주시 등 8개시․예천군 등 3개군 |
277.47 |
도청예정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
경상남도 |
경남 |
양산시 등 4개시․창녕군 등 4개군 |
90.01 |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
제주도 |
제주 |
제주시․서귀포시 |
16.75 |
도시재정비 및 관광단지사업 등 |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전)은 국토면적의 7.98%(국토부 6,882.91㎢, 지자체 1,118.85㎢ : 8,001.76㎢) ⇒ 허가구역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5,593.76㎢)로 축소
참고 4 |
'10년 토지시장 동향 |
□(지가변동률) ’10.1월부터 전국 지가변동률의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다가 ’10.8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
* 8․9․10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각각 전월대비 -0.01%, -0.04%, -0.03%(금융위기 이전 고점(’08.10월) 대비 2.34% 낮은 수준)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ㅇ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로 전환, 지방도 상승폭이 점차 축소
* 수도권 중 서울은 ’10.6월부터(’09.4월 이후 최초), 인천․경기는 ’10.7월부터(’09.4월 이후 최초) 하락세로 전환
□ (토지거래량) ’10.4월 이후 거래량은 전년동월 수준에 비해 2~35% 감소(필지수 기준)
* 월별 토지거래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필지수 기준)
참고 5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 |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
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 |
180㎡(54평)초과 |
|
상업 |
200㎡(60평)초과 |
||
공업 |
660㎡(200평)초과 |
||
녹지 |
100㎡(30평)초과 |
||
용도미지정지역 |
90㎡(27평)초과 |
||
도시외의 지 역 |
농지 |
500㎡(151평)초과 |
|
임야 |
1000㎡(302평)초과 |
||
기타 |
250㎡(75평)초과 |
||
도시재정비지구 |
180㎡(54평)이상 |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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