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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12. 14. 23:30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12.14(화)

총 11매(본문 2, 붙임 9)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채규, 사무관 이두희, 주무관 손상현

☎ (02)2110-6242, 8276

보 도 일 시

2010년 12월 15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101215(조간)_토지거래허가구역_해제(토지정책.hwp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로 축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ㅇ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하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ㅇ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ㅇ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가구역 해제 현황(총괄)

(단위 : ㎢)

지역

허가구역

해제지역면적

해제비율

(%)

수도권 녹지․비도시

개발제한구역

총계

6882.91

1,688.63

719.37

2,408

34.9

서울시

241.79

8.97

45.38

54.35

23.0

인천시

471.44

206.08

13.7

219.78

46.7

경기도

4,308.32

1,473.58

405.39

1,878.97

43.6

수원시

61.41

0.62

11.85

12.47

20.3

성남시

80.27

4.45

13.66

18.11

22.6

부천시

24.45

-

1.85

1.85

7.6

안양시

35.36

5.81

16.43

22.24

62.9

안산시

39.05

-

-

-

0.0

용인시

350.12

70.1

-

70.1

20.2

평택시

421.21

170.76

-

170.76

40.5

광명시

25.44

0.11

4.01

4.12

16.2

시흥시

110.13

1.52

3.29

4.81

21.4

군포시

24.89

0.97

4.36

5.33

21.4

화성시

626.19

102.46

0.29

102.75

16.4

김포시

255.88

166.78

10.48

177.26

69.3

광주시

414.31

207.42

98.83

306.25

73.9

하남시

82.95

-

7.1

7.1

8.6

의왕시

48.7

-

-

-

0.0

오산시

27.37

3.4

-

3.4

12.4

과천시

31.84

-

-

-

0

고양시

230.85

49.19

82.44

131.63

57.0

의정부시

67.29

0.15

26.76

26.91

40.0

남양주시

369.92

49.5

65.89

115.39

31.2

파주시

652.05

469.59

-

469.59

72.0

구리시

25.25

-

19.19

19.19

76.0

양주시

303.41

170.75

38.96

209.71

69.1

지방권

1,861.36

-

254.9

254.9

13.7

참고 2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시 (총 54.3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송파구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 방이동 일부 또는 일원

8.97

김종대

(02-2147-3056)

종로구

누상․무악․부암․삼청․신영․옥인․청운․

평창․홍지․구기동 일부 또는 일원

12

이주현

(02-731-1293)

성북구

성북․정릉동 일부 또는 일원

4.25

이상혁

(02-920-3251)

강북구

우이․수유․미아동 일부 또는 일원

11.96

김종옥

(02-901-6563)

도봉구

도봉․방학동 일부 또는 일원

9.17

문경보

(02-2289-1838)

은평구

구산동 일부 또는 일원

0.17

김현민

(02-351-6773)

마포구

상암동 일부 또는 일원

0.08

최성호

(02-3153-9532)

관악구

남현․ 봉천동 일부 또는 일원

3.11

김정수

(02-880-3633)

서초구

내곡․방배동 일부 또는 일원

2.84

김명식

(02-2155-6908)

강남구

개포․자곡동 일부 또는 일원

0.54

김홍군

(02-2104-1561)

강동구

고덕․암사동 일부 또는 일원

1.27

이동민

(02-480-1497)

□ 인천시 (총 219.78㎢)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중 구

항동 일부 또는 일원

63.75

지대환

(032-440-4562)

동 구

북성동 일부 또는 일원

4.88

연수구

선학․동춘동 일부 또는 일원

80.61

남동구

고잔동 일부 또는 일원

15.38

부평구

삼산․일신동 일부 또는 일원

3.47

계양구

다남동 일부 또는 일원

10.25

서 구

원창동 일부 또는 일원

41.38

강화군

하점면 일부 또는 일원

0.06

□ 경기도 (총 1,878.9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장안구 연무․상광교․하광교동, 권선구 호매실․입북오목천․서둔동, 팔달구 우만동 일부 또는 일원

12.47

최규홍

031-228-6475

성남시

수정구 양지․복정․심곡․고등․상적동, 중원구 중․은행․상대원․하대원동, 분당구 분당․수내․정자․구미동 일부 또는 일원

18.11

정진찬

031-729-3353

안양시

만안구 안양․석수․박달, 동안구 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부 또는 일원

22.24

조은정

031-389-5630

부천시

소사구 송내․소사본동, 원미구 원미․도당동, 오정구 오강․고강동 일부 또는 일원

1.85

장정훈

032-625-3463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원암리, 이동면 덕성․어비리, 원삼면 독성․목신리, 기흥구 구갈․보라․상갈․상하․신갈․영덕․지곡․하갈동, 수지구 풍덕천죽전․동천․신봉동 일부 또는 일원

70.1

유경윤

031-324-2152

평택시

포승읍 만호․원정리, 진위팽성․청북면,원․도일지산․유천․소상․용이․월곡․청룡․죽백일부 또는 일원

170.76

윤종복

031-659-4251

광명시

소하․일직가학․광명․철산․하얀동 일부 또는 일원

4.12

차정돈

02-2680-2771

시흥시

목감․무지내․매화․월곶․대야․정왕동 일부 또는 일원

4.81

황지선

031-310-2156

군포시

산본․속달․대야미․금정․당정․부곡․당동 일부 또는 일원

5.33

주영철

031-390-0481

화성시

남양기산동, 동탄면 금곡리,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원평․어천리, 봉담읍 내리,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전곡․광평리, 송산면 고정리, 양감면 대양리, 우정읍 국화리, 장안면 금의리,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정남면 계향리 일부 또는 일원

102.75

신민철

031-369-3843

김포시

감정걸포․구래․마산․북변․사우․운양․장기풍무동, 하성․고촌․대곶․양촌․월곶면, 고촌통진읍 일부 또는 일원

177.26

신영균

031-980-2333

광주시

목현․회덕․직동, 오포․초월실촌읍, 도척․퇴촌․남종중부면 일부 또는 일원

306.25

박인숙

031-760-2812

하남시

배알미동 일부 또는 일원

7.1

장민석

031-790-5595

오산시

궐․청학․가장․금암․서․벌음두곡․탑․누읍․가수․지곶․가장동 일부 또는 일원

3.4

배은희

031-370-3362

고양시

덕양구 주교․원당․신원․원흥․도내․성사․효자․지축․오금․삼송․동산․용두․벽제․선유․고양․대자․관산․토당․강매․행주내․행주외․신평․행신화전․현천․덕은․향․북한․내유동, 일산동구 식사․지영․설문문봉․사리현․성석․장항동, 일산서구 법곳․대화동 일부 또는 일원

131.63

조현구

031-8075-3089

의정부시

의정부․호원․장암․신곡․용현․금오․가능․녹양․고산․산곡․가능동 일부 또는 일원

26.91

최창준

031-828-4473

남양주시

금곡․삼패동,조안면 시우․송촌․진중․조안․능내리, 진건읍 진관리, 별내면 용암․청학․광전화접․연평․덕송리, 진건면 배양리, 와부읍 도곡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접읍 팔야․진벌․금곡․부평․장현리․내각리 일부 또는 일원

115.39

유홍희

031-590-4544

파주시

문산․법원․파주읍, 파평․적성․군내․장단․진서․진동․광탄면 일부 또는 일원

469.59

이상봉

031-940-5101

양주시

회천․덕정․양주․고암고읍․만송․삼숭․옥정․율정․회암․덕계․회정․덕정남방․마전광사․산북․유양․어둔동, 백석읍 방성리, 장흥면 교현․부곡․삼상․삼하․울대․일영리, 광적․은현․남면 일부 또는 일원

209.71

손보경

031-820-2197

구리시

갈매․사노인창․교문․아천․토평동 일부 또는 일원

19.19

허도영

031-550-2151

□ 부산시 (총 85.74㎢)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오륜동, 회동동 일부 또는 일원

25.08

신병창

(051)519-4766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두명리, 임곡리 일부 또는 일원

54.25

김주연

(051)709-4762

철마면 임기리, 송정리, 백길리, 와여리, 웅천리,이곡리, 구칠리, 장전리, 연구리 일부 또는 일원

기장읍 죽성리, 대변리, 신천리, 내리 일부 또는 일원

해운대구

좌동, 우동, 반여동, 송정동 일부 또는 일원

6.102

정경희

(051)749-4755

강서구

범방동, 봉림동, 대저2동, 죽동동, 생곡동, 강동동 일부 또는 일원

0.303

권상현

(051)970-4279

□ 대구시 (총 45.5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 구

지묘․내․미대․미곡․진인․백안․신무․ 용수동 일부 또는 일원

4.87

최윤석

(053)662-3091

달성군

용계․오리․정대리 일부 또는 일원

40.65

임정근

(053)668-3052

□ 광주시 (총 4.8㎢)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구

용연동 일부 또는 일원

3.07

062-608-2368

북구

오치․청풍․충효동 일부 또는 일원

1.6

062-512-1478

남구

원산동 일부 또는 일원

0.08

062-613-4565

서구

용두동 일부 또는 일원

0.03

광산구

광산동 일부 또는 일원

0.02

□ 대전시 (총 112.6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구

효평동 일부 또는 일원

56,38

임준석

042-250-1477

대덕구

이현동 외 6개동 일부 또는 일원

16.58

전미양

042-608-5314

대덕구

평촌동 외 5개동 일부 또는 일원

3.97

중구

구완동 외 5개동 일부 또는 일원

2.4

042-606-6903

서구

봉곡동외 3개동 일부 또는 일원

18.1

042-611-5922

유성구

덕명동, 신동 외 14동 일부 또는 일원

15.2

042-611-2283

□ 충북 (총 6.2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청원군

하석․노산리 일부 또는 일원

6.21

노태상

(043-251-3573)

□ 전남 (총 0.0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노안면 학산리 일부 또는 일원

0.01

061-330-8517

참고 3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조정후)

지정권자

시․도

시․군․구

면적(㎢)

지정사유

총 계

5,593.76

국토해양부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김해․양산․나주․공주․마산․창원․진해시,

연기․청원군

2,603.98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서울․경기․인천

(경기) 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포천․동두천 제외

(인천) 옹진군 제외

1,870.93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등

지자체

총계

1,118.85

서울특별시

서울시

종로구 등 22개구

50.81

뉴타운 및 준공업 지역 등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구 등 4개구

3.59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부산광역시

부산시

강서구 등 4개구

48.23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정비 등

대구광역시

대구시

동구․달성군

46.51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광주광역시

광주시

서구․광산구

5.8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대전광역시

대전시

동구 등 5개구

10.85

도시재정비 등

울산광역시

울산시

북구 등 3개구․ 울주군

35.17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경기도

경기

고양시 등 13개시

36.38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 등

강원도

강원

춘천시

7.17

기업도시 및 도시재정비 등

충청북도

충북

제천시 등 2개시․보은군

75.69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충청남도

충남

서천군

24

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 등 6개시․ 무주군

101.65

경제자유구역 및 혁신도시 등

전라남도

전남

여수시 등 4개시․ 신안군 등 9개군

288.77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등 8개시․예천군 등 3개군

277.47

도청예정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경상남도

경남

양산시 등 4개시․창녕군 등 4개군

90.01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제주도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16.75

도시재정비 및 관광단지사업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전)은 국토면적의 7.98%(국토부 6,882.91㎢, 지자체 1,118.85㎢ : 8,001.76㎢)허가구역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5,593.76㎢)축소

참고 4

'10년 토지시장 동향

(지가변동률) ’10.1월부터 전국 지가변동률의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다가 ’10.8월 이후에는 하락세(-) 전환

* 8․9․10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각각 전월대비 -0.01%, -0.04%, -0.03%(금융위기 이전 고점(’08.10월) 대비 2.34% 낮은 수준)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모두 (-)로 전환, 지방상승폭이 점차 축소

* 수도권 중 서울은 ’10.6월부터(’09.4월 이후 최초), 인천․경기는 ’10.7월부터(’09.4월 이후 최초) 하락세로 전환

(토지거래량) ’10.4월 이후 거래량은 전년동월 수준에 비해 2~35% 감소(필지수 기준)

* 월별 토지거래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필지수 기준)

참고 5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해양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초과

상업

200㎡(60평)초과

공업

660㎡(200평)초과

녹지

100㎡(3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27평)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151평)초과

임야

1000㎡(302평)초과

기타

250㎡(75평)초과

도시재정비지구

180㎡(54평)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101215(조간)_토지거래허가구역_해제(토지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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