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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권리금 받아먹고 옆에 사무소를 차란다니,,,,,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02

 

●[중개실무]10. 권리금 받아먹고 옆에 사무소를.....|▣… 자유게시판
중개달인김종언 | | 조회 1 |추천 0 | 2012.11.19. 21:10 http://cafe.daum.net/focusbd/RcUH/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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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달인 김종언(jong520301)
초보전문가

※ 우리 선배님의 하소연에 귀가 따갑다.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인즉슨:

 

수원영통에서 지난 여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3500 만원주고 인수를 하였다.

필자도 개업식날에 축하 멧시지를 만들거 방문하여 축하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이번주에

인수한 사무소의 전 직원이(공인중개사임) 같은건물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계약하고 문을 열 준비중이란다.

이를 어쪄면 좋으냐고......

한마디로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인간적으로 해결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①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은 전 임차인 대표 공인중개사였지 그 직에 근무한 실장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② 권리금을 주고 사무소를 인수 할시에 특약으로 그 대표나 종사자인 실장이 일정한 거리내에서 동일업종

동일영업을 하지 않키로한 약속도 없었으니 말이다.

③ 이는 현 영업을 하고 있는 인수자가 이러한 요구를 문서화 하여야 하나 요구치 않았다.

즉 그 실장은 자연인이다. 양심에 호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랴....영업을 하겠다는데.....

이럴땐 차선책으로 그 (실장) 영업자 대표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서로 winwin하여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웃으며 일하는게 상책이다.

공연히 다툼으로 등 돌려보았자 얻을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① 권리금을 주고 사무소를 인수하거나 인계시에는 본 사무소를 기준하여 일정한거리(2km~ 3km정도)내에서

동일업종 동일영업을 하지않으며 위반시에는 권리금의 일정금액을 반환하기로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② 필자의 경우는 종사자가 창업을 하거나 이동하드라도 필자사무소의 가시권내만 피하는 고용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뒷탈이 없지 않은가?

③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서로 물건을 공유하며 공동계약으로 이끌어내며 유대관계를 지속하는게 부동산의

생리요 현실이다.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가되는 세상으로 보면 좋을것이다.

 

주: 본 글은 우리 선배님들의 견해차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출처 :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김종언 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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