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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골프회원권 양도자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
□ 자료내용 ○ 분양권 현황 - 권리내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지구 00아파트 00-00호를 분양받을 권리 - 면적 : 대지권 35.0㎡ APT 99.77㎡ - 양도일자 : 2010. 02. 15 - 취득일자 : 2009. 03. 05
○ 분양계약 내용 등
- 분양계약 이행 상황 : 계약금 5천만원 불입, 1차중도금 5천만원 불입
○ 매매계약 내용 등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 처리 - 미납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 - 양도시 프리미엄(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이) : 5천만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타필요경비) 1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신고서 작성요령 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최초 분양 받은 분양권을 양도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실제거래한 금액 1억5천만원(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억원(계약금+중도금)을 의미함
□ 작성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등의 요령으로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신고서 작성요령(9페이지)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별지 제84호서식] ※'10.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앞쪽) |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
관리번호 |
- | |||||||||||||||||||||||||||||
①신고인(양도인) |
성 명 |
김성실 |
주민등록번호 |
560317-1234567 |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 ||||||||||||||||||||||||
전자우편주소 |
kim123@nts.go.kr |
전 화 번 호 |
02-123-4567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주 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②양수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박납세 |
654321-7654321 |
수송동 000번지 |
1/1 |
타인 | ||||||||||||||||||||||||||
③세율구분 |
코 드 |
합 계 |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소계 | |||||||||||||||||||||||
④양 도 소 득 금 액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
⑤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
⑥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⑦과 세 표 준 (④+⑤-⑥)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
⑧세 율 |
50% |
50% |
50% |
|||||||||||||||||||||||||||
⑨산 출 세 액 |
23,250,000 |
23,250,000 |
23,250,000 |
|||||||||||||||||||||||||||
⑩감 면 세 액 |
||||||||||||||||||||||||||||||
⑪외국납부세액공제 |
||||||||||||||||||||||||||||||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⑬원천징수세액공제 |
||||||||||||||||||||||||||||||
⑭가산세 |
신고불성실 |
|||||||||||||||||||||||||||||
납부불성실 |
||||||||||||||||||||||||||||||
계 |
||||||||||||||||||||||||||||||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
23,250,000 |
23,250,000 |
23,250,000 |
|||||||||||||||||||||||||||
분납(물납)할 세액 |
11,625,000 |
11,625,000 |
11,625,000 |
|||||||||||||||||||||||||||
자 진 납 부 세 액 |
11,625,000 |
11,625,000 |
11,625,000 |
|||||||||||||||||||||||||||
환 급 세 액 |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0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 ||||||||||||||||||||||||||||
소득세 감면세액 |
소득세 자진 납부할 세액 |
23,250,000 | ||||||||||||||||||||||||||||
세 율 |
||||||||||||||||||||||||||||||
세 율 |
10% | |||||||||||||||||||||||||||||
산 출 세 액 |
||||||||||||||||||||||||||||||
산 출 세 액 |
2,325,000 | |||||||||||||||||||||||||||||
수정신고가산세등 |
||||||||||||||||||||||||||||||
자진납부세액 |
2,325,000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환 급 세 액 |
||||||||||||||||||||||||||||||
자진납부할 세액 |
||||||||||||||||||||||||||||||
환급금 계좌신고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길동 (성명 또는 인) | |||||||||||||||||||||||||||||
분납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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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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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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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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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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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세무서장 귀하 | ||||||||||||||||||||||||||||||
첨부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접수일자인 |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홍길동 |
사업자번호 |
123-45-12345 |
전화번호 |
02-1234-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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