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서 임대차계약목적물이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요청을 하였으며 임차인이 그 사정을 다 듣고 상호 양해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합니다.
다 음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승계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날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의 명도일은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오전 11시를 명도일로 한다. 4. 임차인의 명도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손해 전부를 위약벌로 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손해는 매수자에게 배상하는 금액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그 한도로 한다. 5. 전항의 임차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입증을 다한 것으로 한다. 6.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으로 금 원을 이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 . . 위 임차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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