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임차목적물의 표시
1. 임차인(점유자)과 그 가족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2012. . 임 대인에게 명도 하였습니다. 2. 명도일 이후에 임차목적물 내에 방치되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임차인과 그 가족이 명도일 이후 임차목적물에 임대인의 허락없이 출 입하였을 때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감수하겠으며, 만약 그 로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금 원을 임차인과 가족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
임차인(점유자): 서명 날인 그 가족 : 서명 날인 |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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