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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계약서 양식입니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52

                       가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매매 예정가액

      가 계 약 금

        매 도 자

                            (인)

연락처:

        매 수 자

                             (인)

연락처:

1. 본 계약은 2012. . . 시 까지 정식계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임시로 작성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정식계약 체결시점 까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통보없이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미리 거절의 통지를 상대방 또는 중개업자에게 한 때에는 본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가계약금은 즉시 전액 몰수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반환하기로 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3.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기한을 정하여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할 때까지 1일에 1할의 징벌적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4.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가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매도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자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5. 가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계약의 당사자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한 대가로 가계약금의 ( 10%) 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가계약금은 [□매도인(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에게 보관하기로 하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별도합의사항] 계약이 불성립한 때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매도인(임대인) (인)

                                               2012. .

                                                     가계약의 참여증인:                   (인)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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