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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도시 제소전 화해증명서(조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41

명도시 제일 빠르고 명료한 방법입니다.

간단한설명 및 실제사례의 명도계약서, 제소전화해증명서 쌤플입니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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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이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제소전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방법원의 재판부 제소전화해조서 성립인정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 소송과의 비교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는 당사자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입니다.

나. 공증과의 비교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 화해는 채권채무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상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화해조항이라는 제목아래 기재해 두면 사후 분쟁발생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노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 효력

제소전 화해는 저비용과 단순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짐에도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도 계약서

 

1. 임대인 000와 임차인 000은 충남 00읍 00리 000-00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이트지붕 3층 여관 1층 내지 3층 각 163㎡(000 모텔임.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이 2012년 1월 30일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임차인 000은 2012년 3월 30일까지 임대인 000에게 2012년 1월 30일자로 이 사건 모텔을 명도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09년 1월 30일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임차인 000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모텔을 명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 000은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 및 남아 있는 물건에 관한 일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위임한 사람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임차인 000은 명도일이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위임한 사람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위 명도의무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 000은 임대인 000에게 위약벌로 즉시 2천만원을 지급한다.

 

 

2012년 2월 6일

 

 

임차인 : 000 ( 000000-0000000 ) 서명________________(인)

주소 충청남도 00군 00읍 00리 00-00

( 등기부상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임대인 : 000 ( 000000-0000000 ) 서명________________(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000

( 등기부상주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000 )

 

※ 임대인 000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모텔을 000 에게 임대하고, 이 명도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모텔을 명도받을 권리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을 권리를 위임한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0 0 0 

 주소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000

( 등기부상주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000 )

 

피신청인 0 0 0 

주소 충청남도 00군 00읍 00리 00-00

( 등기부상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건물명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2012. 3. 30.까지 신청인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별지 2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명도의무 및 말소등기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즉시 2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화해를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 1 기재 부동산(000 모텔)은 피신청인 000 ( 000000-0000000 )이 2009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0일 까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1년 연장되어 2012년 1월 30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별지2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만료 30일이전 구두및 이후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후, 피신청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이 임차기간을 두달 연장해주어 피신청인은 상기건물을 2012년 3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명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취지와 같은 당사자간의 화해의사가 접근되었으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명도 계약서 1통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3. 소가산정자료(시가표준액표) 1통

 

 

 

 

 

 

2012년 02월 07일

 

 

 

위 신청인 0 0 0

주소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000

 

 

 

 

 

00지방법원 00지원 000법원 귀중

 

 

별지

 

1. 부동산(건물)의 표시

 

충남 00읍 00리 000-00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이트지붕 3층 여관

1층 163㎡

2층 163㎡

3층 163㎡

 

2. 전세권설정등기의 표시

 

위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년 1월 30일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피신청인

전세기간 2009. 1. 30.부터 2011. 1. 30.까지

전세금 50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 끝.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이용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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