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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수수료 청구 소장 내용증명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31

 

첨부파일 중개수수료_소장_내용증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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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주소)

(성명)

발신 : (주소)

(성명)

내 용 증 명

제 목 : 중개수수료 청구권

중개한 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지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 금 원정

본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신의성실로써 상기 부동산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한 행위로써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금 원을 20 년

월 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개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송인 (주 소)

(성 명) 인

소 장

원 고 :

피 고 :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 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중개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 금 원정

원고(중개업자)는 위 부동산을 중개하였으며 또한 중개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본 소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고 인

첨 부 : 부동산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사본)

지 방 법 원 귀 중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정장교(서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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