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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대 행 계 약 서
공장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업체 하나부동산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분양계약 체결행위)
가) “갑” 또는 “갑”이 인정하는 회사직원만이 행할 수 있되, “갑” 또는 “갑”과 “을”이
입회한 계약만을 인정하며 분양인은 “갑”의 명의로 한다.
나) 분양대금 일체는 “갑” 또는 “갑이 인정한 사람”이 수령하기로 한다.
제2조 (분양대금 수수료 및 지불방법)
가) 분양대금 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의 4 %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분할된 공장 각 1개를 한 건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갑”은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라) 임대분에 대한 수수료 지불은 분양대금의 총 % 지불키로 한다.
제 3 조 (분양대금 불입방법 및 기일)
가) 계약금 : 체결시 총액의 20 %
나) 잔 금 : 준공시 총액의 80 %
제 4 조 (분양대금 수수료 지급방법)
가)“갑”은 분양대상 면적 중 분양계약 체결시 대행 수수료를 총액의 3 %지급하고,
80 %분양완료시 나머지 1%를 지급한다.
나) 분양계약금 납입 후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될 시 “을”은 지급된 해
약지분의 대행수수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토록 한다.
다) “갑”은 분양대금 입금기준 이상의 금액을 “을”의 수수료로 계약시 전액 지급한다.
제 5 조 (분양 대행 기간)
대행 계약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제세 공과금)
분양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분양대금 입금기준 약정 수수료로 발행한다.
제 7 조 (분양 사무실)
가) 분양사무실은 “갑”과 “을”이 설치한다.
나) 분양사무실의 운영비, 전단지, 광고비 및 분양경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가) 계약의 내용 중 “갑” 또는 “을”이 위약할 시
나) “갑”이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때
다) “갑”이 일방적으로 사업허가 및 공사를 지연시킬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기 타)
가) 계약 장소 : 분양대행사 사무실 또는 분양사무실로 한다.
나) 분양대금 입금방법
“갑” 또는 “갑이 인정한 사람”이 직접 수령한다.
다) 계약은 “을”이 작성한 계약서로 한다.
기타 본 약정의 미비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을>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성 명 : 하나부동산컨설팅(주) (인)
분양대행계약서 |
하나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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