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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58

주의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 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설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적용범위

 

1. 등록사항전부증명서상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에 해당하는 등기의 접수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런 다음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분석 및 목적물현황조사서’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자

              지역 확인

  소액임차인

      기 준

  최우선변제

      금 액

84,1,1

~ 87,11,30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

~ 90,2,18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

~ 95,10,18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10,19

~01,9,14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9,15

~08,8,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이하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3천500만원 이하

1천4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

1천200만원 이하

08,8,21

~10,7,2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이하

1천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

1천400만원 이하

10,7,26

~ 현재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

2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이하

2천2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이하

1천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

1천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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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차인.hwp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연혁

□ 1984.6.14 제정

제3조 (소액보증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3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1987.12.1 일부개정

제3조 (소액보증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5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40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7·12·1>

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1990.2.19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2,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1,5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2·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7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50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7·12·1, 1990·2·19>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1995.10.19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1995·10·19>

[본조신설 1990·2·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7·12·1, 1990·2·19, 1995·10·19>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2001.9.15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2008.8.21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 2010.7.21 일부개정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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