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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절차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7. 22:24

 

첨부파일 경매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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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입찰)의 준비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경개신청- 신청서 +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 경매개시 결정(형식적 검사)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 결정문의 송달

⑴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

⑵ 배당요구를 하여야할 채권자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나. 민법, 상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등

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라.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⑴ 현황조사(임차인 등에게 통지)

⑵ 공무소에 대한 최고(조세채권의 유무신고)

⑶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⑷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입찰 가격의 결정

⑸ 입찰문건 명세서의 작성비치

<매입찰 기일 1주전까지 작성 비치>

⑴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

①최초의 입찰기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간격

②낙찰기일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

⑵입찰기일의 공고

⑶입찰기일의 통지 - 이해관계인

(발송한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

⑷입찰기일의 변경 - 신청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채권자의

동의서 첨부

불허가(신경매)

미납(재경매)

유찰(신경매)

배당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부결정절차

매각실시

⑴ 낙찰기일 및 낙찰허부결정

⑵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낙찰허부결정 선고일로부터 1주일이내>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기각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포함

-낙찰자등의 항고기각

:낙찰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년 20%) 반환청구 금지

- 호가경매

- 기일 입찰

(매각기일에 입찰 + 개찰)

- 기간입찰 (입찰기간 內 입찰)

매각기일에 개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낙찰대금의 완납으로 소유권 취득

-인도명령 신청

(대금 완납후 6월 이내 신청)

공인중개사법 신정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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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정장교(서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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