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 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설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적용범위
1. 등록사항전부증명서상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에 해당하는 등기의 접수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런 다음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분석 및 목적물현황조사서’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자 |
지역 확인 |
소액임차인 기 준 |
최우선변제 금 액 |
84,1,1 ~ 87,11,30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의 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87,12,1 ~ 90,2,18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의 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90,2,19 ~ 95,10,18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의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95,10,19 ~01,9,14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타의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01,9,15 ~08,8,2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이하 |
1천400만원 이하 | |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이하 | |
08,8,21 ~10,7,2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5천만원 이하 |
1천7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이하 |
1천400만원 이하 | |
10,7,26 ~ 현재 |
서울특별시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이하 |
1천400만원 이하 |
※ 위의 도표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연혁
□ 1984.6.14 제정
제3조 (소액보증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3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1987.12.1 일부개정
제3조 (소액보증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5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40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7·12·1>
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1990.2.19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2,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1,5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2·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7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50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7·12·1, 1990·2·19>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1995.10.19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1995·10·19>
[본조신설 1990·2·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7·12·1, 1990·2·19, 1995·10·19>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2001.9.15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2008.8.21 일부개정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 2010.7.21 일부개정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정보자료-◑ > 부동산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경매절차도 (0) | 2013.01.07 |
---|---|
[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0) | 2012.12.30 |
[스크랩] 확정일자 업무편람입니다. (0) | 2012.12.30 |
[스크랩] 부동산거래신고 지침입니다. (0) | 2012.12.30 |
[스크랩] [경매교재] `현장에서 바로써먹는 부동산 중개실무` 중 [경매실무편]입니다. (0) | 2012.12.30 |